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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eekly News] 韓 라면, 즉석면류 세계 2위 시장 ‘인니’ 공략 장애물 걷어내
통권번호 2110 발행일 2024-12-09
기자명 김성은 이메일 ray1023@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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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라면, 즉석면류 세계 2위 시장 ‘인니’ 공략 장애물 걷어내

EO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 12월 1일부로 해제

 

인도네시아정부가 12월 1일부터 한국産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EO, Ethylene oxide) 관련 수입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해 국내 라면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도네시아의 한국産 즉석면류에 대한 EO 관련 시험·검사성적서 요구 조치가 해제돼 앞으로는 추가적인 증명서 제출 없이 보다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졌다고 발표했다. EO는 농산물 등의 훈증제·살균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미국·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잔류기준 설정을 관리한다. 이번 규제 해제로 국내 라면업계는 인도네시아 수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2021년 8월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한 한국産 라면에서 EO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비발암성 물질[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되자 2022년 10월부터 한국産 라면에 대해 수출 시마다 EO 및 2-CE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인도네시아의 즉석면류 시장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국제즉석면협회에 따르면 2023년 인도네시아의 즉석면 소비량은 145억 개로 전 세계 소비량의 15%를 차지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EO 관리 강화 조치로 인해 2023년 한국産 즉석면류 수출액은 전년 대비 61.4% 수준에 그쳤다. KATI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2021년 1,218만 달러, 2022년 1,472만 달러로 증가하던 수출액이 2023년 903만 달러로 감소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BPOM)에 국내 라면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産 즉석면류에 대한 관리강화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해 왔다. 특히 작년 5월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2024)’ 기간에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장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국내 라면 안전관리 정책과 품질관리의 우수성을 설명했고, 10월에는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 소속 식품안전관리 공무원을 초청해 즉석면류 제조현장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인도네시아에 EO 시험?검사성적서 제출·확인 절차 없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짐에 따라 검사·통관 비용이 절감되는 한편, 2025년 對인도네시아 즉석면류 수출액이 약 738만 달러(약 10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식품산업협회는 “EO 관련 시험·검사성적서 요구 조치는 수출 기간이 오래 걸리게 하고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장애물이었다. 이번 해제는 한국의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과 인도네시아의 신뢰가 더욱 강화된 결과로, 양국 간의 식품 수출 협력에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며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에서 12월 1일에 인도네시아로 선적하는 제품부터 완화된 기준에 따라 수출할 수 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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