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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eekly News] 동일 사업장 간 등록 보세사 인사이동, 취소 없이 신고 가능
통권번호 2082 발행일 2024-05-13
기자명 하세은 이메일 hse1215@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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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 간 등록 보세사 인사이동, 취소 없이 신고 가능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5월 27일까지 의견 접수

 

 

그동안 동일 운영인·인도자의 사업자 간에 등록된 보세사가 인사이동되는 경우 보세사 등록을 취소한 후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변경 없이 신고가 가능해진다. 또 신규 특허(보세구역)·허가(통합물류창고) 및 인도자 지정 시 신속한 업무 개시를 위해 보세구역부호가 없더라도 보세사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5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행정예고는 보세사 등록 절차를 신속·간소화해 보세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세사 등록의 사업자 요건과 예외가 신설된다. 현행 「관세법」 제165조 제3항에 따라 보세사로 근무하려는 사업장이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부호를 받은 곳이어야 보세사 등록 신청이 가능했다.

 

이를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신청해 특허 예정인 보세구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물류창고 운영 허가를 신청해 운영 예정인 통합물류창고,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2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판매 물품 인도자 지정을 신청해 운영 예정인 인도장 등 특허·허가 및 인도자 지정 절차 중 보세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이어 보세사 등록변경 신고 제도가 신설된다. 기존 통합물류창고 운영인 및 인도자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간 등록된 보세사를 인사이동하는 경우 해당 보세사가 개별적으로 ‘등록 취소 후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당 통합물류창고 운영인 및 인도자가 보세사 등록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통합물류창고 운영인 및 인도자가 등록 보세사를 인사이동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보세사 등록변경 신고서에 해당 보세사 재직확인 증명 서류와 인사이동 증명 서류를 첨부해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보세사 등록 취소 관련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다. 2023년 12월 31일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175조 제1호(미성년자), 제2호(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제3호(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로 보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보세사 등록이 가능하다. 또 세관장에게 보세사의 퇴사·해임·교체 등을 통보하는 사람(보세구역운영인·등록보세사)에 통합물류창고 운영인, 인도자 등을 추가했다.

 

해당 고시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이메일(grim38317@korea.kr) 또는 팩스(042-481-7937)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042-481-7945, 7901)로 문의하면 된다.

 

 

| 하세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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