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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Weekly News] 韓, 디지털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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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2082 | 발행일 | 2024-05-13 |
기자명 | 하구현 | 이메일 | sendme95@kctd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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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디지털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ASEAN·대양주·중남미 등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본격 확대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이 5월 3일 공식 발효됐다.
이번 협정 발효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용 및 무역 과정 전자화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 촉진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일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모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 발효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DEPA는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으로 2021년 1월에 발효됐다. 한국은 이번 협정 발효로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DEPA 협정문은 서문과 본문 및 부속서로 구성돼 있으며, ▲전자상거래 원활화, ▲신뢰 가능한 디지털 환경,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측면에서 통상 규범 및 협력체계 규정과 CPTPP 및 한·싱가포르 DPA 규범 수준으로 국별로 상이한 제도를 조화시키며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협력 이슈를 포함했다.
협정 발효에 따라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ASEAN(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현지 수출 혹은 생산·판매된 배터리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데 이를 국내 서버를 통해 정보분석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현지 도로 주행 정보와 교통상황 등 현지 데이터 수집·처리가 필수이지만, 현지에 가지 않고 국내 R&D센터에서도 정보 분석,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개방형 협정인 DEPA는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해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돼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며, “DEPA가 경제파트너쉽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 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하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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