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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Weekly News] 美,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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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2082 | 발행일 | 2024-05-13 |
기자명 | 하구현 | 이메일 | sendme95@kctdi.or.kr |
첨부파일 | |||
美,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2026년 말까지 ‘흑연’ 해외우려기관 적용 유예
美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5월 3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던스는 흑연에 대해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 핵심 광물로 분류함으로써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돼 내년부터 중국産 흑연을 조달할 수 없었던 우리 배터리 업계는 공급망전환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美 정부는 작년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과 관련해 흑연에 대해 20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돼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작년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美 또는 美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美 또는 美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돼 기업들은 20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IRA 발표(2022년 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美 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FEOC 규정과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023년 12월 1일)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美 측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안덕근 산업통상부장관은 “올해 4월 訪美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韓·美 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 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적극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 하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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