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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Weekly News]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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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2020 | 발행일 | 2023-01-23 | ||||||||
금액 | 0 원 | ||||||||||
기자명 | 편집실 | 이메일 | know@kctdi.or.kr | ||||||||
첨부파일 | |||||||||||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발효양국 간 디지털 교역 확대 및 디지털 기술·비즈니스 협력 강화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한·싱가포르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DigitalPartnership Agreement, 한·싱 DPA)’이 1월 14일 발효했다고 밝혔다.
한·싱 DPA 발효는 양국이 작년 11월 21일 협정 서명식 이후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했으며, 협정문 내 발효 규정에 따라 교환일로부터 30일 이후인 올해 1월 14일부터 발효된 것이다.
한·싱 DPA 발효로 기존의 한·싱가포르 FTA 제14장(전자상거래)은 한·싱 DPA 부속서 1(디지털경제)로 대체되며, 당초 4개 조항에 불과했던 양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이 총 34개로 대폭 확대돼 양국 간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비즈니스 여건 개선과 더불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의 근거가 마련됐다.
한·싱 DPA 협정문 국·영문본과 상세설명자료는 FTA 강국 코리아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한·싱가포르 DPA 분야별 주요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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