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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eekly News]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발효
통권번호 2020 발행일 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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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편집실 이메일 know@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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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발효

양국 간 디지털 교역 확대 및 디지털 기술·비즈니스 협력 강화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한·싱가포르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DigitalPartnership Agreement, 한·DPA)’114일 발효했다고 밝혔.

 

한·싱 DPA 발효는 양국이 작년 1121일 협정 서명식 이후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했으며, 협정문 내 발효 규정에 따라 교환일로부터 30일 이후인 올해 114일부터 발효된 것이다.

 

한·싱 DPA 발효로 기존의 한·싱가포르 FTA 14(전자상거래)은 한·싱 DPA 부속서 1(디지털경제)로 대체되며, 당초 4개 조항에 불과했던 양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이 총 34개로 대폭 확대돼 양국 간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비즈니스 여건 개선과 더불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의 근거가 마련됐다.

 

한·싱 DPA 협정문 국·영문본과 상세설명자료는 FTA 강국 코리아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싱가포르 DPA 분야별 주요 조항 

분야

주요 조항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적전송 무관세, 전자인증·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 종이서류 없는 무역, 특송화물 등

디지털비즈니스 활성화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국경간 정보이전 원활화, 컴퓨터설비 현지화 요구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금지, 인공지능(AI)·핀테크·디지털경제 표준 협력 등

온라인소비자보호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소비자 보호, 스팸 메시지 규제, 사이버보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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