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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Weekly News] 각 분야 배점 40% 미만 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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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2002 | 발행일 | 2022-09-19 | ||||||||||||||||||
금액 | 0 원 | ||||||||||||||||||||
기자명 | 편집실 | 이메일 | know@kctdi.or.kr | ||||||||||||||||||
첨부파일 | |||||||||||||||||||||
각 분야 배점 40% 미만 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개선계획 제출 의무화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에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계획 제출 의무 제도를 반영한다고 9월 밝혔다.
먼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 총점 600점이라도 각 분야 배점이 40%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 개선 계획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어 평가기준이 개선되면서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공개동의서 내용 중 일부 서식의 변경이 필요해 점수 공개동의서 양식을 변경한다.
또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운영상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세관 감정용 다이아몬드 테스트기 및 보석현미경을 비치하도록 돼 있으나, 현장 입점업체 대부분 자체 감정기기를 비치하는 등 실용성이 낮아 시설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특허 접수 시에는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 서류와 함께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약서 등을 첨부해야 하나 특허를 갱신하는 경우 제출 규정이 없어 이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특허심사 일정이 집중돼 기간 내 특허심사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심의 의결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연장된 심의 의결기간을 반영해 기존 서식의 특허(갱신) 처리기간도 변경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올 5월 제정됨에 따라 특허심사위원 이해관계 자기점검 체크 리스트 내용 중 일부 서식을 변경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9월 21일까지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042-481-7837)로 문의하면 된다.
● 2021년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의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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