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Weekly News] 韓 기업의 프랑스 특허 획득, 6개월로 단축
통권번호 2002 발행일 2022-09-19
금액 0 원
기자명 편집실 이메일 know@kctdi.or.kr
첨부파일

韓 기업의 프랑스 특허 획득, 6개월로 단축

한·프랑스,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프로그램 9월 1일부터 시행

 

 

 

특허청은 강화된 프랑스 특허청의 특허 요건에 대비해 우리 기업이 현지 시장 진출 시 지식재산권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프로그램을 9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출원인이 한 국가에서 특허출원한 발명을 다른 국가에서 출원할 때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PPH를 이용하면 우리 기업이 한국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이용해 프랑스에서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프랑스정부는 20195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실천계획법률을 공포했고,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법 및 특허심사가 강화됐다.

 

이에 우리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프랑스 시장 진출 및 신속한 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올 1월부터 프랑스 특허청과 협상을 진행했고, 714일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에서 프랑스와 PPH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특허청은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 등과 특허심사 고속도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신속히 해외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등 우리 기업이 진출한 신흥국들과의 PPH 체결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