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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행자 휴대품 세관신고, 모바일로 편리하게!
통권번호 1997 발행일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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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하구현 이메일 sendme95@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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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세관신고, 모바일로 편리하게!

8월부터 인천(T2)·김포공항에서 전용통로로 신속 통과

 

 

 

 

관세청은 81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 2곳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모바일방식으로도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입국 시 종이로 된 휴대품 세관신고서를 세관 직원에게 직접 대면 제출함으로써 입국 시 마다 반복되는 인적사항 기재 등 여행자의 불편함과 감염병 전파 위험 등의 문제가 있었.

 

이에 관세청은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발하고 입국장에 모바일 자동 심사대설치함으로써, ‘비대면, 하이패스(HI-PASS) 방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 방법을 추가했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의 주요 특징은 우리나라 입국 전 해외 여행지에서도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며, 인터넷 연결이 안되는 비행기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여권 촬영 한 번으로 개인정보를 입력,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예상 납부세액 사전 계산, 앱 설치 없이 인터넷 웹으로 신고 가능 등 여행자의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뒀다.

 

입국 여행자가 앱(App)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 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QR 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킨 후 통과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자에 한해서 현행과 같이 물품검사, 관세납부 등 후속 절차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도 모바일로 신고한 물품 내역이 세관에 사전 등록돼 종전에 비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성실신고 내국인 여행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최적(최저) 세액을 자동계산 후 온라인으로 납부고지해 여행자가 통관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올해 말까지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신고에 적용되는 간이세율 인하(20%15% ), 자진신고 시 관세감면액 한도 상향(15만원20만원)을 관세청이 관계부처에 건의해 관련 관세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으로, 내년부터 성실신고 여행자는 간편한 방식으로 이전보다 낮은 세액을 세관에 납부하고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 징수업무를 지속적으로 시스템화하는 한편, 마약·테러물품 등과 연계된 고위험 인물(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의 검사 체계를 강화해 세관에 성실히 신고하는 입국 여행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세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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