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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産 동물·축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통권번호 1997 발행일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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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승훈 이메일 lsh0910@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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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産 동물·축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81일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물·축산물은 수입을 즉시 중단하고, 청정지(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물·축산물은 EU 방역 규정 및 우리나라와 해당 수출국 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국제기준은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위생검역(SPS) 협정 및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육상동물위생규약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EU 역내 수출국가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해 왔고 국제기준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청정지역 생산 동물·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 위험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밝히며, WOAH 규약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HPAI 또는 ASF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돼지고기를 베트남, 홍콩 등에 수출한 경우, 해외 사례로는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일본 등이 EU 수출국가 내 HPAI 또는 ASF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가금제품 등을 수입한 경우 등이다.

 

이번에 개정하는 수입위생조건()수출국에서 HPAI 또는 ASF가 발생하는 경우 HPAI 또는 ASF 발생지역으로부터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은 수입 중단, 수출국에서 HPAI 또는 ASF 발생 시 수출국이 방역조치 사항을 이행할 경우 수출국 내 청정지역에서 유래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은 수출 가능, ▲수출국에서 유래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을 통해 HPAI 또는 ASF가 전파될 위험이 큰 경우 수출국과 협의해 수출국 내 수출제한 지역을 확대, 수출국 내 HPAI 또는 ASF 방역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등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을 경우 수출국과 협의해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수출 중단 등이 주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수출국 내 방역 조치가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다면 수출국과 협의해 수출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축산물이 국내로 반입될 때 식품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현물 검사, 바이러스 유무에 대한 검사 등 검역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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