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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에 76억원 지원
통권번호 1972 발행일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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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하구현 이메일 sendme95@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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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에 76억원 지원

중기부, 올해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시장 진입을 위해 수출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2022년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사업112일 공고했다.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인증규격에 적합한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 및 협회에서 요구하는 인증과 해외인증규격에 맞는 제품개발과 인증시험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원대상은 수출(예정)기업 중 해외인증 적합제품 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지원 중소기업 중 해외인증 전문가 및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해 수출대상 국가의 인증 및 규격에 요구하는 기술적 스펙을 포함한 개발방법의 구체성, 인프라 등의 혁신역량, 사업화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된다.

 

이에 따라 선정된 기업은 해외인증 획득의 필요성, 기술개발 방법, 사업화 계획, 해외인증 획득 가능성 등을 검토해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받게 된다.

 

지금까지 부처별로 별도 관리됐던 사업공고를 올해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으로 통합해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124일부터 211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하구현 기자|

 

2022년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사업 지원 조건

구분

지원기간

지원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 방식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1년 이내

15,000만원 이내

80% 이내

자유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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