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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車’도 세관 검사비용 지원대상,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엔 ‘삼상유도전동기’ 추가 예정
통권번호 1954 발행일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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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車’도 세관 검사비용 지원대상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엔 ‘삼상유도전동기’ 추가 예정

관세청, 「검사비용지원고시」·「안전성검사처리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관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의 세관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중고자동차와 폐기물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불법·불량·유해물품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에는 삼상유도전동기를 추가할 방침이다.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월 31일과 9월 6일 각각 입안예고했다.

 

먼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검사비용 지원대상 물품에 중고자동차·폐기물 등 적재지 공항만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신고하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검사비용 지원대상 장소에는 수출물품 적재지 공항만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해 신고 수리 전에 검사하는 장소와 세관장이 지정한 별도의 장소로 이고해 검사하는 장소를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에 ‘삼상유도전동기’를 추가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란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라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동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성분·표시·품질 등을 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통하여 불법·불량·유해물품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 경우 협의회에 상정하고,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인력, 설비, 예산 등을 고려해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을 동 고시 [별표 1]에 지정할 수 있다.

 

관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삼상유도전동기(「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대한 협업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협업검사란 세관공무원과 협업부처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안전성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메일을 통해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검사비용지원고시(~9.13.) : kcs010740@korea.kr, 안전성검사처리고시(~9.24.) : liebao83@korea.kr]로 연락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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