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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출 증대부터 해외 통관 애로사항 극복까지” 똑똑한 AEO 공인기업은 이렇게 활용한다!
통권번호 1954 발행일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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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증대부터 해외 통관 애로사항 극복까지”

똑똑한 AEO 공인기업은 이렇게 활용한다!

관세청, ‘2021년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 예선 참가업체 모집’ 공고

 

 

“A 업체는 경영악화로 AEO 공인 지위를 포기하려 했으나, AEO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인을 유지해온 결과, 미국에서 AEO 공인기업만 입찰할 수 있는 독점 수출계약을 따내 매출이 크게 늘었다.” 

 

“B 업체는 AEO 인증이 없어 막판에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AEO 인증 취득 후엔 對美 수출이 탄력을 받아 매출이 1,800%나 급성장하는 결과를 내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AEO를 통한 매출 증대사례, 해외통관 애로사항 극복사례 등 AEO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2021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를 11월 24일 개최할 예정이라며, AEO 공인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예선 접수는 9월 30일까지며, 예선심사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절대평가(서면)로 이뤄진다.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관할세관 기업상담관(AM)에게 문의한 후 한국AEO진흥협회에 이메일(partner@aeo.or.kr)로 제출하면 된다.

 

예선심사에서 80점 이상 획득 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제3호의 ‘우수사례’로 인정되지만, 본선 발표작 제출 마감일인 11월 2일까지 발표작을 제출하지 않으면 예선 결과와 상관없이 ‘우수사례’로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로 본선 진출기업은 10월 14일 발표할 예정이며, 본선 심사 진행방식과 자세한 일정은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한편 본선 진출기업 중 상위 8개 기업에는 경제부총리상(대상 1개 업체), 관세청장상(금상·은상·동상·특별상 각 1개 업체, 장려상 1개 업체)을 수여하며, 이 중 특별상은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공기업 등으로부터 공인획득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우수사례가 입상할 경우 지원사업을 수행한 기관에 수여된다.

 

|정영선 기자|

 

【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 문의처 】
 

 

■ 관할세관 AM : 서울(02-510-1230), 부산(051-620-6324), 인천(032-452-3633), 광주(062-975-8042), 대구(053-230-5225)

■ 출품작 제출 수신처 : partner@aeo.or.kr(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 용량 문제 등으로 별도 제출이 필요한 경우 유선으로 문의해야 하며, 제출 후 접수 여부를 필히 유선 확인 요망(한국AEO진흥협회 천진영 주임연구원 : 070-407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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