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GCC, 철강 S/G 최종조치 ‘미부과’ 결정
통권번호 1954 발행일 2021-09-13
금액 0 원
기자명 - 이메일 -
첨부파일

GCC, 철강 S/G 최종조치 ‘미부과’ 결정

산업부, 韓 철강업계, 추가 관세부담 없이 對GCC 회원국으로 수출 가능

 

 

걸프협력회의(GCC) 기술사무국(TSAIP)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GCC는 아연도(도금재) 등 7개 철강품목을 대상으로 부과하기로 했던 글로벌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최종조치가 장관급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됐다는 사실을 9월 2일 관보에 게재했고, 우리 정부에 9월 6일 통보했다. 이에 해당 세이프가드 조사는 별도의 조치 부과 없이 종료된다. 

 

GCC 당국은 올 5월 7개 조사대상 품목에 3년간 세이프가드 관세부과(CIF 가격기준 1년차 16%, 2년차 15.2%, 3년차 14.44% 관세부과) 계획을 WTO에 통보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해당 세이프가드 조사의 절차 진행에 따라 양자 및 다자 계기에 우리측 우려를 GCC 당국에 전달하는 등 적극 대응해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철강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GCC 당국에 ▲조속한 조사 종결 촉구, ▲조치부과가 불가피한 경우 GCC 회원국 국가 프로젝트에 수급되는 우리 수출품목의 조치 예외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의견서를 여러차례 서면 제출했다. 

 

이 외에도 올 6월에는 최종판정에 대한 양자보상을 협의하는 등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19년 11월 고위급 서한 송부 및 WTO 세이프가드 정례위원회 발언 등을 통해 해당 조사의 WTO 협정 비합치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수입규제 조치 부과로 초래될 양국간 통상 흐름 저해 등 우리측 우려를 표명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예비판정에서 별다른 잠정조치 부과없이 조사가 지속됐으며, 올 1월 초 발표된 조사대상 품목 조정에서는 우리 업계의 주요 수출품목인 열연·냉연 및 일부 강관 제품이 대상에서 제외된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GCC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미부과 결정에 대해 업계는 중동向 철강 수출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이전의 조사대상 품목조정에서도 제외되지 못했던 도금강판 등 아연도 품목 수출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GCC 등 중동 수출시장의 수입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세은 기자|


【 조사대상 품목 조정 】
 

 

기간

201910

20211

품목

열연, 냉연, 아연도, 칼라, 철근 및 선재, 봉강, 형강(2), 강관 등 9개 수입産 철강품목

열연·냉연 및 강관 일부 품목 제외 총 7개 품목

지난해 기준 對GCC 수출물량 중 열연·냉연 품목의 비중은 71.4% 수준이며,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강관 품목은 조사에서 대부분 제외됨

 

 

※ 본 게시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무단 복제·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