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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여행자, FTA 협정세율 적용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 허용’
통권번호 1947 발행일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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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FTA 협정세율 적용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 허용’

인천세관, C/O 및 구매영수증 원본 제출 안 해도 ‘OK’
스마트폰 촬영 후 세관검사 전까지 이메일 제출하면 협정세율 적용

 

 

인천세관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증빙서류로 원산지증명서 원본 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가능해졌다고 7월 15일 밝혔다.

 

FTA 협정세율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판매하는 물품의 수입 시 적용하며, 통상 여행자에게 과세 시 적용되는 간이세율(20∼50%)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부과한다.

 

그동안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입국 시 세관신고서의 ‘FTA 협정세율 적용’에 체크하고, 구매 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또는 구매영수증) 원본을 세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올 7월부터는 원본을 제출할 필요 없이 해외 발급 영수증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세관검사 전까지 이메일로 전송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국가·금액별 세부 기준은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세관 홈페이지(www.customs. go.kr/incheon/main.do)를 참고하면 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FTA 협정세율 혜택을 받으려면 영수증 제출과 함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야 하는 점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선 기자|

 

【 원산지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 방법 】

 

※ EU, 영국, EFTA, 터키의 경우 구매영수증으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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