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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카카오·페이코 등 간편인증 서비스 도입
통권번호 1941 발행일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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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카카오·페이코 등 간편인증 서비스 도입

간편·금융인증서 도입, 200여 관세행정 서비스 이용 가능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서명법」(법률 제17354호, 2020.6.9.)으로 인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짐에 따라 이달부터 200여 관세행정 서비스에도 민간 전자서명인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인인증서는 폐지가 아닌 독점적 지위만 잃는 것이므로, 사용하던 인증서는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해외 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이용자가 많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서비스에 간편인증(카카오, PASS, 한국정보인증, NHN페이코, KB국민은행)을 우선 적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니패스(UNI-PASS)’에 접속하거나 개인인증 수단이 사용되는 서비스에는 금융인증서를 추가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 확인만 허용해 왔으며,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유효기간도 1년 밖에 되지 않아 매년 갱신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간편인증 및 금융인증서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된 것이다.

 

특히 간편인증은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지문 등 생체정보나 패턴인증, 간편비밀번호(PIN)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간편인증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거나 조회하려는 경우 미리 스마트폰에 해당 간편인증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이 적용한 간편인증은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범정부 전자서명 공통 기반으로 개발비용을 줄이고, 주요 부처·공공기관 홈페이지마다 동일한 전자서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했다.

 

금융인증서도 금융결제원 클라우드 저장소에 발급·보관되므로 해당 인증서를 하드디스크나 USB에 저장할 필요가 없고, 유효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고 자동갱신까지 가능해 기존 공인인증서보다 편의성이 향상됐다.

 

한편 유니패스 이용자는 금융인증서를 활용해 이사물품 통관 예약, 관세환급 신고 등 200여 관세행정 신고·조회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엔 모바일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수단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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