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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표원, 인도와 기술규제 분야 협력 강화
통권번호 1941 발행일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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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인도와 기술규제 분야 협력 강화

우리 기업 수출 애로 해소 요청 및 협력채널 상시 운영 협의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27일 ‘제1회 한·인도 기술규제 협력회의’를 열고 新남방 지역의 주요국인 인도와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기표원은 인도 기술규제 당국인 인도표준국(BIS)과 양자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요청하고, 기술규제 분야에서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도는 수출금액 기준 상위 7번째(2020년 기준) 교역국이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인도시장 진출이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인도정부가 품질·안전 기술규정과 강제 인증 대상을 확대하며,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시행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인증 취득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표원은 인도표준국과 기술규제 분야 협력채널을 구축해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개정 예정인 최신 기술규정과 인증 제도 동향을 알리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WTO TBT(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 해소하지 못한 안전유리 규제와 냉장기기 품질관리 규제 등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했다. 

 

먼저 안전유리 규제에서 가전제품용 유리에 규제 적용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으며,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품목인 냉장기기 규제에서 냉장고의 절연내력 시험기준을 국제표준과 동일하게 개정할 것과 기업이 신규 규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후 적절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표원은 인도표준국에 향후 기술규정 제·개정 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중장기 협력 방안과 긴급 사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실무자 간 핫라인 구축을 논의했다.

 

|하세은 기자|

 

【 인도 기술규제 및 국내 기업 애로(안전유리 규제/냉장기기 품질관리 규제) 】

 

안전유리 규제

품질 요건 향상,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안전유리에 대해 ISI(Indian Standard Institute) 인증 취득 의무화(2022.4.1. 시행 예정)

 → 국내 기업 애로

해당 규제는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에 관한 내용으로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유리에 맞는 기준으로 볼 수 없어 규제 준수가 어려움

냉장기기 품질관리 규제

냉장고·냉동고 등 냉장기기에 대해 ISI 인증 취득 의무화(2022.1.1. 시행 예정)

 → 국내 기업 애로

냉장기기 중 냉장고에 적용되는 인도 표준의 시험항목 중 절연 내력 시험기준이 국제표준(IEC 60335-1)보다 과도해 제품 생산에 애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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