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올 1분기 담배 밀수입 179만갑 적발, 밀수조직에 「특가법」 적용
통권번호 1938 발행일 2021-05-17
금액 0 원
기자명 - 이메일 -
첨부파일

올 1분기 담배 밀수입 179만갑 적발

밀수조직에 「특가법」 적용

코로나19로 보따리상 통한 반입길 막혀 중국産 담배 밀수 늘어

 

 

관세청은 올 1~3월 정상화물을 가장한 담배 밀수입 집중단속을 펼쳐 총 13건(179만갑, 시가 72억원)을 적발하고, 담배 밀수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등 41명을 검거해 검찰에 고발(구속 13명, 불구속 28명) 했다고 5월 1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코로나19로 국제 여행객이 감소함에 따라 담배 밀수입 경로가 화물 수출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해 이뤄진 것이다.

 

단속기간 적발한 담배는 전년 동기대비 2배가 넘는 양으로, 중국産 담배가 89만갑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보였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과정에서 밀수입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밀수조직에 범죄집단 구성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고발하고, 국내 유통업자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했다.

 

밀수입은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단체·집단을 구성한 밀수입 시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8항을 적용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처벌이 무거워진다.

 

관세청은 ▲정상화물에 뒤섞인 무신고화물 밀수, ▲임차어선을 이용한 공해상 분선 밀수, ▲타인 명의를 이용한 품명 위장·커튼치기 밀수, ▲반송 수출물품을 가장한 보세운송 중 물품 바꿔치기 등 밀수 유형이 다각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産 담배는 국내 중국인 밀집 지역에 수요가 집중돼 있었는데, 과거 보따리상에 의해 반입돼 암암리에 유통되던 것이 코로나19로 보따리상을 통한 담배 반입이 어려워지자 정상화물을 가장한 밀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담배 밀수가 각종 제세를 포탈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가짜 담배 등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며,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는 담배(수출용 담배)나, 면세용(Duty Free) 표기 담배 등은 불법 수입담배인 만큼 이를 발견하면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선 기자|

 

 

※ 본 게시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무단 복제·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