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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물검역 ‘디지털 증명서 시대’ 개막
통권번호 1938 발행일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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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 ‘디지털 증명서 시대’ 개막

5월 10일부터 미국과 농산물 수출입 통관 시 전자증명서 제출 가능
절차 소요기간 최대 10일 단축 전망

 

 

정부가 농산물 수출입 통관 시 기존 종이 식물검역증명서를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로 대체할 수 있는 국제시스템을 미국과 운용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종이 증명서의 문제점이었던 위·변조, 분실 및 통관 지연 등이 해소되고 통관 소요시간도 최대 10일 가량 단축돼 양국의 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5월 10일부터 미국과 농산물을 수출입할 시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 대신 전산으로 발급한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로도 통관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농산물 수출입을 위해서는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수입국의 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동안 종이로 된 증명서만 허용해 통관 과정에서 분실·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결항으로 특송우편으로 전달되던 식물검역증 원본이 제때 제출되지 못해 통관이 지연되는 불편 사례도 있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종이 증명서 제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 산하 식물검역 관련 국제기구인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구축·도입에 참여했다.

 

ePhyto는 종이 증명서의 출력 없이 IPPC가 UN ICC(국제컴퓨팅센터)에 구축한 글로벌 허브를 통해 전자 증명서를 수출입 상대국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UN ICC는 UN 기구들의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국제기구로 보안 및 시스템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역본부는 또 ePhyto가 종이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를 갖도록 「식물방역법」 제8조 개정(2016.12.2. 법률 제14299호)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해부터 국가 간 ePhyto 시범 운영을 진행해 최근 상호 교환 안전성이 확인된 미국과 최종 상용화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기존 종이 증명서의 발급 및 제출에 소요되던 1~10일가량의 기간이 단축돼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지고, 검역 절차와 증빙자료의 신뢰성도 높아져 교역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전영수 수출지원과장은 “미국과 ePhyto 상용화 개시를 시작으로 향후 대상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역 중인 개도국의 ePhyto 시스템 구축사업도 지원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식물검역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민기 기자|

 

 

【 기존 종이검역증 발급 절차 】

 

 

 

【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발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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