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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준경·모의총포·석궁 등 해외 직구, 무단 반입 시 처벌 대상
통권번호 1936 발행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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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경·모의총포·석궁 등 해외 직구, 무단 반입 시 처벌 대상

 

인천세관은 특송화물을 통해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허가 없이 반입한 조준경, 모의총포, 석궁 등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고 4월 22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총기·화약·도검류 등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는 반면, 레저용이나 호신용으로 수입하는 조준경, 모의총포, 전자충격기 등은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각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허가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천세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은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더라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밀반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손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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