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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정보
제목 | 재수출면세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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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작성일 | 2024-0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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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
1. 재수출면세 가능 여부Q. 해외 A업체로부터 수리를 의뢰 받아 우리나라로 수입해 수리를 완료했는데, 이때 A업체가 아닌 다른 나라의 B업체로 수출해도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중 수리를 위한 물품은 수리를 위해 일시 수입한 물품의 원래 수리요청자에게 다시 수출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FTA 】2. 한·ASEAN FTA 원산지 적용 관련Q. 중국에서 강화유리(HS Code 제7007.19호)를 수입해, 유리 후면에 인쇄공정을 거쳐 인도네시아로 수출(동일 세번)하는 경우 무관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HS Code 제7007.19호의 한·ASEAN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
중국에서 HS Code 제7007.19호를 수입해 인쇄 후 HS Code 제700.19호로 인도네시아에 수출한다면, 상기 제1호는 불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단순 인쇄일 경우 불인정 공정에 해당될 수 있으며,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이어야 합니다.
【 품목분류 】
3. 초코파이의 품목분류Q. 초코파이는 어느 호에 분류하나요? A. 문의한 물품이 ‘페이스트리와 케이크’에 해당한다면, 제1905.90-103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제1905호 해설서에서는 “(10) 페이스트리와 케이크 : 고운 가루·전분류·버터나 그 밖의 지방·설탕·밀크·크림·계란·코코아·초콜릿·커피·벌꿀·과실·리큐르·브랜디·알부민·치즈·육(肉)·어류·향미료·효모(yeast)나 그 밖의 팽창제(leavening agent) 등과 같은 성분을 함유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품목분류 사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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