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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수출면세 가능 여부
작성자 - 작성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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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

 

1. 재수출면세 가능 여부

Q. 해외 A업체로부터 수리를 의뢰 받아 우리나라로 수입해 수리를 완료했는데, 이때 A업체가 아닌 다른 나라의 B업체로 수출해도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중 수리를 위한 물품은 수리를 위해 일시 수입한 물품의 원래 수리요청자에게 다시 수출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FTA 】

 

2. 한·ASEAN FTA 원산지 적용 관련

Q. 중국에서 강화유리(HS Code 제7007.19호)를 수입해, 유리 후면에 인쇄공정을 거쳐 인도네시아로 수출(동일 세번)하는 경우 무관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HS Code 제7007.19호의 한·ASEAN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

 

■ 한·ASEAN FTA 원산지 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중국에서 HS Code 제7007.19호를 수입해 인쇄 후 HS Code 제700.19호로 인도네시아에 수출한다면, 상기 제1호는 불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단순 인쇄일 경우 불인정 공정에 해당될 수 있으며,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이어야 합니다.

 

 

 

【 품목분류 】

 

3. 초코파이의 품목분류

Q. 초코파이는 어느 호에 분류하나요?

A. 문의한 물품이 ‘페이스트리와 케이크’에 해당한다면, 제1905.90-103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제1905호 해설서에서는 “(10) 페이스트리와 케이크 : 고운 가루·전분류·버터나 그 밖의 지방·설탕·밀크·크림·계란·코코아·초콜릿·커피·벌꿀·과실·리큐르·브랜디·알부민·치즈·육(肉)·어류·향미료·효모(yeast)나 그 밖의 팽창제(leavening agent) 등과 같은 성분을 함유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품목분류 사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제1905.90-1030호 분류 사례

 

① 품명 : Cake; Milka choco snack

 

② 물품 설명

- 밀가루, 우유, 설탕, 계란, 식물성유지, 팽창제 등으로 만든 케이크시트 사이에 크림을 충전한 직육면체상의 표면을 초콜릿으로 완전히 도포한 것을 플라스틱제 팩에 내포장 후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2g×4)

- 용도 : 식용

 

③ 결정 사유

제18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10) 파이와 케이크 : 고운 가루·전분류·버터나 그 밖의 지방·설탕·밀크·크림·계란·코코아·초콜릿·커피·벌꿀·과실·리큐르·브랜디·알부민·치즈·육(肉)·어류·향미료·이스트(yeast)나 그 밖의 팽창제(leavening agents) 등과 같은 성분을 함유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밀가루, 우유, 설탕, 계란, 식물성유지, 팽창제 등으로 만든 케이크시트 사이에 크림을 충전한 직육면체상의 표면을 초콜릿으로 완전히 도포한 것을 플라스틱제 팩에 내포장 후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파이와 케이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따른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5.90-1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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