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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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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Shield Film for EMI ; SF-PC6000-U1
문서번호 [2021-1] 품목분류4과-4128
결정세번 3920.99-9090 결정일 2021-05-21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3종의 플라스틱 필름(전사필름/절연필름/도전성접착필름*)이 적층되어 있는 형상으로 일면에는 보호용 이형필름이 부착되어 있음

* 절연체인 플라스틱에 전도성이 높은 금속(구리) 입자를 혼합하여 만든 도전성(conductive) 플라스틱의 일종

- 회로기판에서 발생되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전자파(EMI) 차단용 소재로, 상온에서 접착성이 없으며 본딩 장비를 이용해 열을 가해 FPCB(Flexible PCB) 위에 부착됨 (크기 : 52㎝ x 100m x 0.15㎜)

 

○ 물품 이미지

 

○ 구성요소별 기능
- ①번 : 본딩 작업시 도전성 접착필름의 보호 및 전사
- ②번 : 도전성 접착 필름층을 절연(쇼트방지)
- ③번 : 에폭시수지(접착ㆍ절연)에 구리분말을 분산시켜 전자파 흡수
- ④번 : 운송이나 보관시 제품 보호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통칙 해설 부분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39류 주 제10호에서는 제3920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제3907호(PET, 에폭시수지)의 수지를 압출 성형하여 만든 필름(roll) 형상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 제품의 외관 및 구성요소의 중량, 두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전성 기능을 하는 구리가 미량 함유되어 있으나, 플라스틱의 중량 비중이 월등히 높고, 외관 역시 플라스틱 재질로 덮여 있으며, 플라스틱의 특성인 절연성과 접착성을 이용하는 물품이므로 제39류의 플라스틱으로 보아야 하며,
- 제39류 주 제1호·제10호 및 제3920호의 용어에 부합하므로 제3920호에 분류됨

 

○ 다만, 소호를 판단함에 있어 제3920.62호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으로 분류할지, 제3920.99호의 ‘기타’로 분류할지 검토해 보면,

- 중량이 가장 많은 ‘전사필름(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경우 단순히 공정 중에 제품 보호를 위해 부착되는 물품으로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 에폭시 수지로 만들어진 ‘도전성 접착필름’은 전자파 흡수를 목적으로 전도성이 높은 구리를 FPCB 위에 미립자 형태로 접착하기 위해 설계된 도전성 플라스틱의 일종으로서 본건 물품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 에폭시 수지 자체로 회로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절연 기능도 수행하므로, 본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에폭시 수지로 만들어진 ‘도전성 접착필름’에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에폭시 수지) 필름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ㆍ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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