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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품명 | Shield Film for EMI ; SF-PC6000-U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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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021-1] 품목분류4과-4128 | ||
결정세번 | 3920.99-9090 | 결정일 | 2021-05-21 |
첨부파일 | |||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3종의 플라스틱 필름(전사필름/절연필름/도전성접착필름*)이 적층되어 있는 형상으로 일면에는 보호용 이형필름이 부착되어 있음 * 절연체인 플라스틱에 전도성이 높은 금속(구리) 입자를 혼합하여 만든 도전성(conductive) 플라스틱의 일종 - 회로기판에서 발생되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전자파(EMI) 차단용 소재로, 상온에서 접착성이 없으며 본딩 장비를 이용해 열을 가해 FPCB(Flexible PCB) 위에 부착됨 (크기 : 52㎝ x 100m x 0.15㎜)
○ 물품 이미지
○ 구성요소별 기능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본건 물품은 제3907호(PET, 에폭시수지)의 수지를 압출 성형하여 만든 필름(roll) 형상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 다만, 소호를 판단함에 있어 제3920.62호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으로 분류할지, 제3920.99호의 ‘기타’로 분류할지 검토해 보면, - 중량이 가장 많은 ‘전사필름(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경우 단순히 공정 중에 제품 보호를 위해 부착되는 물품으로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에폭시 수지) 필름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ㆍ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99-909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