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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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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Lon.G REDGINSENG POWDER WASH
문서번호 [2021-1] 품목분류2과-2717
결정세번 3402.20-9000 결정일 2021-03-24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유기계면 활성제(Disodium lauroyl glutamate, Sodium cocoyl glycinate, Sodium cocoyl isethionate)에 미정질 셀룰로오스, 홍삼뿌리 가루, 실리카, 단백질 분해효소 등을 넣어 혼합 조제한 연갈색의 가루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종이상자로 소매 포장한 것(내용물 50g)

- 용도 : 세안제(물을 묻혀 거품을 낸 후 얼굴을 문지르고 물로 세척)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20호에서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조제 계면활성제”와 “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 청정제로서,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 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유기 계면활성제를 기본재료로 한 가루형상의 소매 포장된 피부 세정용 제품으로,

- 제3307호의 목욕용 조제품* 등의 화장용품에 해당하지 않고, 액상 또는 크림상이 분류되는 제3401.30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매 포장한 유기 계면활성제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3402.20호에 분류되어야 함

* 참고로 ’97.4월 제19차 WCO HS위원회에서 사람의 얼굴, 손에 사용하는 유기 계면활성제에 대해서는 제3307호 “목욕용 조제품”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

 

○ 소호 제3402.20호에는 조제 세제와 조제 청정제 및 기타로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B)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 청정제의 내용 부분에서 “조제세제와 조제 청정제”에 대해,

- “이들 조제품은 물건의 표면에 붙어 있는 오물을 용액이나 분산액의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중략) 조제세제 : 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세척제(detergents)라고 하며 이런 종류의 조제품은 의류·접시류·부엌용구의 세척에 사용한다. (중략) 조제 청정제는 바닥·창·그 밖의 표면의 청소에 쓰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 조제세제와 조제 청정제는 사람의 피부를 세척하기 위한 것이 아닌 기구 및 물품 등의 세척이나 바닥, 창 등의 표면을 청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세척제로 보아야 함

- 본건 물품은 사람의 얼굴, 손 등 피부에 사용되므로 조제세제나 조제 청정제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소매 포장한 피부 세척용의 그 밖의 유기계면 활성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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