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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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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SKYCELL PHARMA CONTAINER ; ①SKYCELL 2500C, ②1500C
문서번호 [2021-1] 품목분류3과-1710
결정세번 7616.99-9090 결정일 2021-03-12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특정 온도(2∼8°C)를 유지해야 하는 민감성 의약품을 저온상태로 운송하기 위한 알루미늄 합금 재질(외부)의 항공기 전용 수송용기

- 일정 온도 유지를 위해 이중 벽체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벽 사이에 온도유지를 위한 냉매제(상변화 물질)를 충전시킴 (단, 냉장·냉동장치는 없음)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8609호에는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러한 컨테이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송방식(예: 도로ㆍ철도ㆍ해상 또는 항공에 의한 수송)에 의한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구조를 갖춘 용기)이다. 이러한 것은 차량ㆍ항공기ㆍ선박에 의한 수송을 할 때에 취급상의 용이와 안전을 위하여 장착구[훅(hook)ㆍ링ㆍ카스터(castor)ㆍ받침대(supports) 등]를 갖추고 있다. 이리하여 중간에서 재포장하지 않고 화물을 “문 앞에서 문 앞까지로”로 운송하는데 적합하고,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어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중략)”,“(3) 액체나 가스 운반용 컨테이너() : 이러한 컨테이너에는 여러 가지형의 운반차량이나 선박에 장착할 수 있는 지지대(support)가 결합된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하고 그 이외의 것은 각각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후단의 제외규정에 “(a) 케이스ㆍ나무상자 등 : 화물을 “문 앞에서 문 앞까지로(door-to-door)” 운송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을지라도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송용의 차량ㆍ항공기ㆍ선박에 장착할 수 특별히 제조되지 않은 것. 이들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수송기기가 분류되는 제17부에 컨테이너(제8609호)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HS 해설서 등 제반 규정을 고려했을 때, 컨테이너는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어 반복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급상의 용이와 안전’과 관련하여 ‘차량·항공기·선박에 장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안전한 운송을 목적으로 해당 수송기기와 직접적으로 장착(결박)’하기 위해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함

 

○ 본건 물품은 컨테이너로서의 견고함과 표준화된 규격을 갖추었으나,
- 본건 물품 자체에 항공기 수송상의 안전을 위하여 선적한 화물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기체에 직접 고정할 수 있는 걸쇠 구멍이나 고리, 지지대와 같은 고박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 금속 팰릿 위에 단순히 적재하는 방식이므로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방식과 차이점이 없어 일반 운송용 케이스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항공기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구조가 없으므로 제8609호 해설서 제외규정에서와 같이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함이 타당함

 

○ 관세율표 제7616호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7616.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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