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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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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고무트랙(Excavator Track)
문서번호 [2021-1] 품목분류1과-489
결정세번 8431.49-9000 결정일 2021-03-10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외관을 형성하는 연질고무 재질의 케이싱 내부에 철강제 심금(metal core)과 와이어 코드(steel wire cord)가 삽입되어 있는 고무트랙으로 굴삭기 하부 주행체를 구성하는 물품임

 

○ 용도 및 기능

- 소형 굴삭기(5톤 이하)의 동력을 전달받아 이동을 위한 무한궤도용 트랙으로 사용되며 하중을 분산시켜 운행의 원활화, 진동 및 소음 최소화, 도로 손상 방지 등의 기능을 수행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 주 제2호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쟁점물품이 장착되는 굴삭기(Excavator)는 제8429.52호에 분류되는 자주식으로 작동되는 토양의 굴착용 기계임

 

○ 본건 물품은 연질고무제 케이싱과 철강제 심금 및 와이어코드로 구성된 복합물로서, 굴삭기 하부 주행체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 고무 케이싱은 외관을 형성하면서 주행시 진동과 소음 감소 및 도로 손상을 방지하고,
- 철강제 심금(metal core)은 고무 케이싱이 스프로켓 휠의 톱니와 맞물리게 하여 구동 스프로킷으로부터 힘의 전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굴삭기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며, 와이어코드는 고무 케이싱에 강도와 내구성을 증가시켜 굴삭기의 하중에 대한 지지력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스프로킷 바퀴가 고무를 찢어지는 것을 방지함
- 즉, 굴삭기는 고무케이싱이 없어도 작동할 수 있지만 철강제 심금과 와이어코드가 없이는 스프로켓으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을 수 없어 구동이 곤란하므로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연질고무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고무 케이싱과 철강제 심금 및 와이어코드로 구성된 굴삭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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