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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을 HS 제8541.40호의 발광다이오드로 분류할지, HS 제8512.20호의 차량용 조명기구로 분류할지 여부 등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1관0033 결정일(선고일) 2021-09-23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물품을 제8541호가 아니라 제8512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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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2015.4.2.부터 2018.3.15.까지 특수관계자인 ○○○ 소재 ○○○(이하 ○○○ 본사라 한다)으로부터 LED(발광다이오드)를 구매하여 수입신고번호 ○○○ 1,123건으로 수입통관하였고, 처분청은 2018.3.19.부터 2019.6.7.까지 수입물품 통관적법성 확인을 위해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대상기간 : 2014.9.25.~2018.3.18.)를 실시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LED 중 모델명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의 품목번호는 HSK 8541.40-2090(발광다이오드, WTO협정세율 0%)가 아니라 HSK 8512.20-1010(자동차용 조명용 기구, 기본세율 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8.6. 청구법인에게 관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의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6.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고, 관세청장은 2020.9.29.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이전에 과세한 건은 제외하고 품목분류 및 가산세 관련 부분은 불채택,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각하로 각 결정하였다.

 

. 이에 처분청은 2020.11.17. 수입신고번호 ○○○ 284(2016.1.~2018.3. 수입신고)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관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21.1.8. 청구법인의 2020.12.30.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HS 8512.20호가 아니라 8541.4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①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는데,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외 나머지 물품은 모듈에 조립되었다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이 없으므로, LED 칩에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구성요소를 함께 결합한 LED Package 또는 LED Module은 엄밀하게 법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단일 소자의 형태로 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8541호에 분류될 수 없다.

 

그러나 단일 소자 형태로 거래되던 LED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쟁점 LED 모듈과 같이 패키지 또는 모듈의 형태로 거래되자 품목분류 체계의 한계와 더불어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품목분류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였고, 국가 간 품목분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WCO(세계관세기구) HS 위원회는 인쇄회로기판 위에 LED 칩과 제너다이오드로 구성되고 표면에 형광 물질을 도포한 패키지가 일렬로 장착되어 있고 전기 접속자가 부착된 LED 패키지 조립품에 대해 제53WCO HS 위원회에서 투표를 거쳐 제8541.40호로 분류하도록 결정하였다.

 

53WCO HS위원회 결정사항을 수용한 관세청장은 201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동일 구조의 LED 모듈을 제8541.40호로 결정(품목분류3-1393, 2014.6.9.)하면서, 제너다이오드(Zener Diode)LED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역전류를 방지하는 보조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므로 제너다이오드 유무에 따라 LED의 본질적인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제8541호로 결정한 사유를 명시하였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비록 제시된 물품이 단일소자형태의 LED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LED 칩과 함께 부착된 소자가 LED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조하고, 해당 소자의 유무에 따라 LED의 본질적인 기능(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변환)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키지 또는 모듈 형태의 물품도 8541호에 분류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쟁점물품은 단일 소자 형태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LED 칩과 함께 부착된 소자가 LED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조하기 위해 부착되었을 뿐 해당 소자의 유무에 따라 LED의 본질적인 기능이 변하지 않으므로 제8541.40-2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전기에너지를 빛과 열에너지로 변환하는 LED는 방출에너지의 30%만 빛으로 발산하고 나머지 70%의 에너지는 열로 방출하므로 통상 고가의 LED를 열과 전기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며,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Capacitor, Resistor Thermistor(이하 쟁점 수동소자라 한다.) 또한 LED를 열과 전기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착된 것이다. 다만 조명용 광원인 쟁점물품은 수입 이후 청구법인의 고객사인 1Vendor에게 납품되어 방열판, 구동모듈 등과 결합된 이후 최종적으로 조명용 기구가 되며, 각 고객사들은 사용 의지 및 편의에 따라 구동모듈을 설계할 수 있으므로 각 고객사의 사용 의지 및 편의에 따른 구동모듈의 설계에 따라 쟁점 수동소자의 이용 여부는 상이할 수 있다.

 

Thermistor는 온도에 따라 저항이 달라지는 Resistor, LED가 과열되지 않도록 드라이버를 통해 고온이 감지되는 시점을 결정하고 출력 전류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Flux bin resistorFlux bin마다 1:1로 다른 저항 값을 갖는 ResistorName Tag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드라이버는 특정한 저항이 있음을 인지하고, 해당 저항 값에 맞는 적절한 전류를 출력하며, Capacitor는 저항 값을 읽을 때 노이즈로 인한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부착되는데 노이즈를 필터링하여 회로 내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제품정보(광량 및 온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결과적으로 쟁점 수동소자는 고가의 LED를 열과 전기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착된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기능(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변환) 수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쟁점 수동소자가 없더라도 쟁점물품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시 고려대상이 아니다.

 

HSK 8512.20-1010호에는 발광다이오드 방식의 자동차용 조명기구가 분류되는데, LED 조명은 적정 전압의 직류전류에 의해 구동되는 LED의 특성으로 인해 구동회로가 필요하고, LED 칩에서 나오는 빛은 다른 광원에서 나오는 빛에 비해 직진성이 높기 때문에 빛을 원하는 면적만큼 펼칠 수 있는 광학기구가 반드시 부착되어야 한다. 아울러 LED는 빛을 낼 때 많은 에너지가 열로 방출되므로 고가의 LED를 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열설계필요하다. 방열에 실패할 경우 LED소자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LED조명의 전기적·광학적 특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히트싱크(Heatsink) 등의 최적화된 방열부품은 LED 조명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수입된 이후 자동차용 조명기구에 사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제8512호에 분류된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의 위와 같은 분류 결과는 관세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는 관세법16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시 적용되는 일반원칙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LED 모듈을 규정한 호의 용어 및 관련 부·류의 주가 없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통칙 제2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데,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할 경우 완성품 세번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이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조명용 광원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은 구동회로, 방열판과 같은 조명기구 완제품을 구성하는 필수 구성요소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조명기구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조명기기의 구성요소 및 작동원리를 고려할 때 단순히 LED 모듈만 제시된 경우 발광다이오드 방식의 자동차용 조명기구로 분류할 수 없다.

 

해외에서도 쟁점물품과 같이 NTC Thermistor가 부착된 물품을 제8541.40호로 분류한 사례가 다수 있는데 이들 품목분류 사례에 따르면 제어회로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그대로 조명기구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8541.40호로 분류한 바 있다.

 

전술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LED와 결합된 소자가 단순히 LED를 보호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그 결합으로 인해 LED의 본질적인 기능에 변화가 없는 경우 단일소자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제8541호에 분류할 수 있는바, 쟁점물품에 결합된 쟁점 수동소자는 LED를 열과 전기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부착되었으며, 동 소자 결합으로 인해 LED의 본질적인 기능에 변화가 없는 점, 조명용 광원인 쟁점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차량용 조명기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므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제8512.20호로 분류할 수 없는 점, 해외에서도 LEDNTC Thermistor가 결합된 유사물품에 대해 제8541호로 분류한 바가 있고, 또한 제어회로가 없는 경우 조명기구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부착된 LED 칩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541호의 발광다이오드에 해당한다.

 

 

(2) 설령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대법원 2000.8.22. 선고 9717685 판결 참조)이나 세법은 동시에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내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가산세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세법상 가산세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1.2.10. 선고 20082330 판결 등 다수 참조)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납세의무자에게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 건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먼저 청구법인은 WCO HS 위원회 결정 및 동 결정을 수용한 제53차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어디에도 LED에 제너다이오드가 부착된 경우에만 제8541호에 분류 가능하다고 단정한 바 없고, 쟁점물품에 부착된 쟁점 수동소자 또한 제너다이오드와 마찬가지로 LED를 보호하는 기능 이외에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을 제8541호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패키지화된 LED의 품목분류는 해당 물품을 규정한 호나 주 규정이 없어 국가 간에 해석상 이견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WCOLED 모듈의 품목분류 문제를 HS 위원회에 상정할 만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 신고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둘째, 국내 품목분류 전문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조차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을 번복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10.1.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HSK 9405.40-2000호에 분류된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2018.11.26. 재심사를 신청하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4.5. 종전과 달리 쟁점물품이 HSK 8512.20-101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당초 제9405.40-2000호에서 제8512.20-1010호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국내 품목분류 전문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 조차 쟁점물품 품목분류 과정에서 결정 세번을 번복할 정도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청구법인에게 애당초 제8512.20-1010호로 쟁점물품을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진다.

 

셋째, 해외에서도 NTC Thermistor가 부착된 물품을 제8541.40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고, 특히 제어회로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조명기구로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8541.40호로 분류한 사례가 존재한다. 많은 기업들이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국내사례뿐만 아니라 해외사례도 참고하고 있고(심지어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검토 시 해외 분류사례를 참고하기도 함), 실제로 해외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제8541.40호로 분류한 사례가 존재하는바, 청구법인에게 제8512.20호로 분류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책망하거나 탓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개정될 HS 2022에서는 쟁점물품과 같은 LED 패키지(모듈)를 분류하는 소호가 신설된다. 반도체 디바이스에서 모듈, 패키지, 어셈블리 등 다양한 형태로 거래되는 LED의 품목분류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HS 2022에서는 쟁점물품과 같은 LED 모듈을 분류하는 제8539.51호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

 

LED 패키지를 분류할 소호가 신설된다는 것은 현행 품목분류 체계 하에서 쟁점물품을 명확하게 분류할 적절한 품목번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8512.20-1010호가 맞다면 굳이 소호를 신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품목분류 논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HS 2022 개정에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소호 체계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쟁점물품을 제8512.20-1010호로 분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를 묻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에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경미한 과실이 있을 뿐이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과실은 그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를 구별하여 중과실경과실로 구분되는데, 대법원 판례 및 강학상 정의에 의하면, ‘중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당사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는 과실을 의미하고, ‘경과실이란 거래상 일반적으로 보통사람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결여한 과실을 의미한다. 그런데,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경과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의미에 대해 정의를 내리지 않고, 중과실을 먼저 검토한 다음,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으면 경과실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요컨대 과실 중에 중과실이 아니면 모두 경과실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과실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데, 대법원은 여러 판례의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듯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당사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는 현저한 주의의무를 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부분의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 위반이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해당 과실은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앞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 부분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신고하면서 제8512.20호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중과실(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한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당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개정(2013.7.26.) 당시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에서는 해당 규정의 개정취지를 수입자가 탈세를 목적으로 과세표준 등을 낮춰서 신고한 것이 적발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더라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탈세 수입업자에게 발급해 주고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로 인한 세관장의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상쇄되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세탈루 행위가 적발됐을 때 발생하는 손해가 크게 증가되므로 수입자가 과세표준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할 유인이 커짐으로 명시하여 탈세방지가 법률 개정의 주된 이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원회 부대 의견에서도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단순 착오 등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더라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함.” 또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향후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제한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시행규칙·훈령 등을 만들 때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 하여 법률 개정으로 인해 고의적인 탈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액추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수입부가가치세 환급이 제한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등을 충분한 의견수렴 하에 준비하라는 기획재정위원회 부대의견은 20137부가가치세법개정안(수정안)에도 그대로 포함되었다.

 

또한 2018년 개정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 취지 역시 관세심사를 받은 기업 중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자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고의·중과실이 없는 기업에 대하여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확대한 것으로 사료된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처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HS 8541.40호가 아니라 제8512.2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제53WCO HS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LED와 결합된 소자가 단순히 LED를 보호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그 결합으로 인해 LED의 본질적인 기능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단일 소자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제8541호에 분류할 수 있는데, 쟁점물품에 결합된 쟁점 수동소자도 LED를 열과 전기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부착되었으며, 동 소자 결합으로 인해 LED의 본질적인 기능에 변화가 없으므로 제8541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스스로도 인정한바, 관세율표 제8541호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모듈 또는 패널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모듈 조립 또는 패널 구성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LED의 경우 해당 호에는 원칙적으로는 개별소자 형태만 분류되고 모듈이나 패널 형태는 분류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LED Chip을 지지하고 전기적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회로 연결용 부품인 PCB 기판 위에 LED Chip, Flux bin 저항기, NTC Thermistor, Capacitor Connector 등이 부착된 LED 모듈이므로, 원칙적으로 개별소자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541호의 발광다이오드에 분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WCO HS 위원회 결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201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제너다이오드(보호용)가 부착된 물품까지 제8541호로 분류한 제53(2014.3.) WCO HS 위원회 결정을 반영하였는데, 그 결정 이유에서 관세율표 8541호에 분류되는 LED와 관세율표 제8541에 분류되는 제너다이오드로 구성된 해당 LED 패키지에 대해, 제너다이오드(8541)LED(8541)를 파손으로부터 보호하는 보조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고, 제너다이오드가 부착되더라도 LED의 본질적인 기능이 변하지 않으며, 제너다이오드가 부착된 LED가 개별 LED 디바이스와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관세율표 제8541.40호에 분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PCB 뿐만 아니라 Flux bin 저항기,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커넥터, 전기충격으로부터 LED를 보호하는 커패시터, 온도에 따라 자체 저항이 변하는 NTC 서미스터, 저항역할을 하는 Resistor 등이 부착된 LED 모듈이므로 제8541호에는 분류할 수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0(2017.10.) WCO HS 위원회 및 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패키지로 구성된 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지스터 모듈(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Module)에 대해 관세율표 제8533호에 분류되는 NTC 서미스터가 부착된 경우 관세율표 제8541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결정(IGBT<8541> + 환류다이오드<8541> + NTC 서미스터<8533> 8504호 분류)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역시 PCB 위에 관세율표 제8541호에 분류되는 LED뿐만 아니라 관세율표 제8541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NTC 서미스터(8533), Flux bin 저항기(8533), 커패시터(8532) 등이 부착되어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경우 관세율표 제8541호 외에 제8533호 등에 분류되는 수동소자가 부착되어 관세율표 제8541호에 분류될 수 없고, 부착된 수동소자 또한 단순히 LED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각 온도 감지, 저항체, 노이즈 제거 등 각 소자 자체의 기능을 수행하고 LED 구동회로의 출력전류 조절 등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도 관세율표 제8541호에 분류할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단순한 조명용 광원인 쟁점물품이 차량용 조명기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고, 부착된 LED Chip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그 외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제8512호에 분류할 수 없고, 8541호의 발광다이오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쟁점물품은 LED Chip 외에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소자들이 다수 부착된 LED 모듈이므로 제8541호에 분류할 수 없고 이는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쟁점물품을 검색해 보면, 명확히 차량용 조명기구임이 드러난다. 이 홈페이지는 자동차용과 일반 조명 등을 상위분류항목에서 각각 구분하고 있고, 자동차용 역시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 등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하며, 다시 자동차용 중에서도 전면등, 후면등, 전·후면 안개등, 주간주행등, 백업라이트, 전·후면 방향지시등, 어댑티브 라이트 등 제품군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다.

 

쟁점물품의 모델명인 ○○○에 대한 설명을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 이 물품은 SAE ECE 색상 사양을 모두 충족하는 헤드라이트를 적용하며, 이 솔루션은 시장 출시 시간을 최소화하고 전기 커넥터로 광학 및 기계 설계 노력을 줄여 공급망을 단순화한다고 설명하면서, 설계비용 절감을 위한 간편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설계하였고, 업계에서 가장 낮은 열저항으로 더 작은 디자인을 구현하였으며, 커넥터, 플럭스 빈 저항기와 함께 사용 가능한 맞춤형 인터페이스 및 서미스터가 탑재되어 있고, 1x4 1x5 구성으로 사용 가능하며, 주로 어댑티브라이트, 전면 안개등, 헤드라이트에 적용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위 청구법인 홈페이지의 설명은 차량용 조명 외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고 한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명백히 상충하는 내용이며, 위 설명대로라면 쟁점물품은 자동차용 조명기구 중에서도 매우 구체적인 부분에 적용되는 조명기구인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관세평가분류원에 증빙자료로 제출한 데이터시트·납품실적(전량)에 따르더라도 자동차용 이외 타 용도는 확인이 불가한 실정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고 용도 또한 차량 조명용 광원으로 사용되는 LED Module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2017.12.27.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품목분류3-6787호로 8512.20호에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사실상 동일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품목분류 검토 및 수정신고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의 기업심사에 의해 오류가 지적된 것이다.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는데, 하위의 제8512.20호는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8512.20-10호는 조명용 기구’, 8512.20-1010호는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HS 8512호에 대한 HS 해설서는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중략)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3) 모든 종류의 헤드램프(headlamps of all kinds), (중략) (4) 측등(side lamps) ; 미등(tail lamps) ; 주차등(parking lamps) ; 번호판용 램프(licence plate lamps), (5) 제동등(braking lights)·방향지시등(direction indication lights)·후진등(reversing lamps)·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자동차 조명 방열판에 부착되어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변환하는 기능을 지닌 광원으로서 자동차용 조명기구(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쟁점물품은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기구이며,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자동차용 전기식 조명기구에 분류되는 것이다.

 

품목분류의 전문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일관되게 HSK 8512.20-1010호로 분류하고 있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처분청 의견과 같이 제8512호에 분류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은 품목분류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수입자를 위하여, 수입자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정확한 품목분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법86조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 또한 이 절차를 이용하여 쟁점물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회신받은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관세법상 지원제도가 존재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위 사전심사 회신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이 HSK 8541호에 분류된다는 어떠한 공적 견해표명을 받은 바 없었음에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에 대한 아무런 확인과정 없이 자의적인 판단 하에 품목분류를 부적정하게 신고함으로써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부족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국내 품목분류 전문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 조차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을 번복할 만큼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HSK 8512.20-1010호로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번복은 당초 사전심사 당시 제시된 용도가 조명용 광원에서 재심사 당시 차량용 조명용 광원으로 달리 확인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차량의 조명용 광원으로 사용되는 LED 모듈에 대하여 일관되게 제8512호로 품목분류 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서도,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면밀한 사전확인과정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품목분류를 부적정하게 신고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을 HSK 8512.20-1010호로 수입신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는 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수정수입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부가가치세법(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되기 전) 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 56조는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세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도 아무 제한 없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누락분까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세관장의 부가가치세 추징액이 상쇄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불성실한 수입신고로 인해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정확한 세액산정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 전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부가가치세 제도는 물론이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과 국내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 부가가치세법35조 제2항은 수입자의 성실 납세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누락이 있는 경우 누락분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하되,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세관장이 경정하거나 관세조사 등을 받기 전에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한 것이 단순 착오에 해당하거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절차를 이용하여 쟁점물품과 같이 제8512호에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은 사례도 있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에 대한 아무런 확인과정 없이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품목분류를 부적정하게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수입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을 HS 8541.40호의 발광다이오드로 분류할지, HS 8512.20호의 차량용 조명기구로 분류할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 관련 법률(발췌)

■ 「관세법42(가산세) 세관장은 제38조의3 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86(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PCB 기판 위에 LED Chip, 저항기(Resistor),써미스터(Thermistor),축전기(Capacitor) 및 커넥터 등이 부착된 물품이다.

 

쟁점물품은 자동차의 조명용 광원으로 사용되는데, 수입 이후 1차 벤더(Vendor)에게 납품되어 방열판, 안정기 및 LED Driver, 반사판 등과 결합하는 추가공정을 거쳐 자동차용의 조명기구(전조등, 안개등, 헤드라이트 등)로 제작된다.

 

(2) HS 8512.20호에는 자동차용의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신호용 기구가 분류되고, HS 8541.40호에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나 발광다이오드(LED)분류된다.

 

(3) 처분청은 2019.8.7. 심사관-1533호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HSK 8541.40-1000(협정세율 0%) 등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회신에 따라 자동차용 조명기구인 HSK 8512.20-1010(기본세율 8%)에 해당하며,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예상추징세액은 ○○○이라는 취지의 기업심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4)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8.10.23. ○○○호로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2018.10.1.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용도 : 그 밖의 조명기구의 광원)에 대하여 HSK 9405.40-2000(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기본세율 8%)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8.11.26.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용도 : 차량용 조명기구의 광원, 수입 후 추가공정을 거쳐 자동차 조명(전조등, 안개등, 헤드라이트)으로 제작됨. 업체는 차량용 조명 외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하였으나 데이터시트·납품실적(전량)에 따르면 자동차용 이외 타용도 확인 불가]하자 2019.4.5. ○○○호로 HSK 8512.20-101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12.27. ○○로 청구법인에게 유사물품(PCB, LED, Thermistor, Resistor, Capacitor, Connector 등으로 구성되고, 수입후 Heat Sink와 결합하여 자동차 헤드라이트, 안개등 등의 조명용 광원으로 사용되는 LED 모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HSK 8512.20-101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한바 있고,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자동차용 조명기구의 광원으로 사용되는 LED 모듈에 대하여 2015.11.18. 2015.12.3. 이 건과 동일하게 HSK 8512.20-101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한바 있다.

 

(5) WCO(세계관세기구)20143월 개최된 HS위원회에서 인쇄회로기판(길이 440, 5) 위에 LED 칩과 다이오드(제너다이오드)로 구성되고 표면에 형광 물질이 도포된 62개의 LED 패키지가 일렬로 장착되어 있고 기판 바닥에 전기 접속자가 있는 LED 패키지 조립품을 HS 8541.40호로 결정하였고, 관세청장은 2014.6.9. 20143히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동일한 물품을 HSK 8541.40-2090호로 분류하였다.

 

또한 관세청장은 2015.9.1. 과거 LED 외에 다른 능·수동소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제8541.40호로 분류하지 않고, 그 기능·용도에 따라 제9405호로 품목분류한 물품 중 제너다이오드를 포함한 LED 패키지 또는 이러한 LED 패키지를 여러 개 실장한 LED 모듈에 대하여는 그 품목번호를 제8541.40호로 변경하는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5-33)를 하였다.

 

(6)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되어 그 결정이 있기 전임에도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된다는 이유로 2020.3.23., 2020.6.24. 2020.9.24. 수입신고번호 ○○○ 244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총합계 ○○○원의 과세처분을 하였고, 관세청장은 2020.9.29.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한 결정 이전에 과세한 건을 제외하고 품목분류 및 가산세와 관련한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수정수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분은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7) 처분청은 2020.11.17. 위 관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수입신고번호 ○○○ 284(2016.1.~2018.3. 수입신고)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관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21.1.8. 청구법인의 2020.12.30.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포함된 쟁점 수동소자는 2014년 이후 제8541.40호로 분류하고 있는 LED 모듈에 포함된 제너다이오드와 같이 LED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쟁점물품 또한 제8541호에 분류하여야 하고, 쟁점물품의 제시된 상태는 단순히 조명용 광원으로서 LED 조명에 필수적인 구동회로·방열판·반사판 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완성된 자동차용 조명기구로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8541호에 분류되는 반도체 디바이스에는 광전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별소자 이외에 다른 능·수동소자가 함께 결합된 물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 이후 WCO 및 관세청장은 LED와 제너다이오드로 구성된 LED 패키지나 이 패키지 여러 개를 PCB 위에 장착한 LED 모듈도 제8541.40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경우의 제너다이오드는 LED와 같은 호에 분류되면서 해당 LED와 함께 패키징되어 해당 LED를 보호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LED 칩과 함께 PCB 위에 장착된 쟁점 수동소자들은 모두 제8541호가 아닌 다른 호(8533호 또는 제8532)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위 제너다이오드의 경와는 달리 LED가 포함된 전기회로에 장착되어 그 기능을 구현하면서 구동 드라이버를 통해 LED의 성능을 최적화·안정화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위 청구주장과는 달리 제8541호에 분류되는 LED의 범주를 벗어나는 물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물품은 그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물품은 차량용 조명기구의 핵심적 부분품인 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수입 후 방열판·안정기·드라이버·반사판 등과 결합되어 차량용 조명기구(전조등, 안개등 등)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8541호가 아니라 제8512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LED 모듈의 품목분류는 국가 간에도 이견이 있어 WCO HS 위원회에 상정될 정도로 전문적인 분야이고,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 관세평가분류원장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회신한바 있을 정도로 어려우며,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제8541호에 분류한 해외 품목분류 결정사례도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제8541호로 잘못 신고한 것에 청구법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LED 보호용 제너다이오드가 LED와 함께 결합된 다수의 LED 패키지가 PCB 위에 장착된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제8541.40호에 분류된다는 WCO HS 위원회의 결정 및 이를 수용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인 20143월 및 20146월에 있었던 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12.27. 차량용 조명기구의 광원으로 사용되는 유사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제8512.2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한 바 있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인 2015.11.18. 2015.12.3.에도 타업체가 같은 용도로 수입한 LED 모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모두 제8512.2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한바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와 달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41호로 신고한 점,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건에 대하여 2018.10.23. 그 품목번호를 제9405호로 회신하였다가 2019.4.5. 종전과 달리 제8512호로 회신한 것은 청구법인이 해당 물품의 용도를 기타 조명용에서 차량용 조명으로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2호로 정확하게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지막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는 경미한 과실에 불과하고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 동일 용도의 LED 모듈이 제8512호에 분류된다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사례가 다수 있었고 쟁점물품이나 동일 용도의 유사물품이 제8541호에 분류된다는 과세관청의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확인과정 없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41호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131,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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