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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관세 관세율 변경 안내
(관세청, 2021.11.1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할당관세 품목이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변경사항 - 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율 변경(2% → 0%) - 공업용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율 추가(0%) ㅇ 시행일자 :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