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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소수’의 품목분류 안내
시행(예정)일 2021-11-05 개정(공포)일 2021-11-05
첨부파일

요소수의 품목분류 안내

 

(관세평가분류원, 2021.11.5.)

 

최근 중국의 석탄 부족과 수출규제에 따라 디젤 차량 운행에 필수적인 요소수와 관련하여 품목분류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요소수의 품목분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소수의 품목분류

품목번호

3102.10-9000

주요 품명

요소수, 요소 수용액, Urea solution

분류 사유

ㅇ 관세율표 제3102호에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3102.10호에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함.

 

ㅇ 아울러, 같은 호 해설서에 요소(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에 대하여 주로 비료로 사용하나, 사료서도 사용하며 요소 포름알데히드 수지의 제조와 유기 성 등에도 사용한다. 그것이 명백하게 비료로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요소수는 제3102.10-9000호에 분류함.

,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이하로 포장된 경우 제3105.10호에 분류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이며, 취급 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관세법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이 필요하오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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