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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요소수’의 품목분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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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11-05 | 개정(공포)일 | 2021-11-05 | ||||||
첨부파일 | |||||||||
■ ‘요소수’의 품목분류 안내
(관세평가분류원, 2021.11.5.)
최근 중국의 석탄 부족과 수출규제에 따라 디젤 차량 운행에 필수적인 ‘요소수’와 관련하여 품목분류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요소수’의 품목분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소수의 품목분류 ●
※ 단,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이하로 포장된 경우 제3105.10호에 분류
☞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이며, 취급 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이 필요하오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