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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1-11-10 개정(공포)일 2021-11-10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57, 2021.11.1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외국물품을 관세영역,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동일 자유무역지역 내 다른 입주기업체로 반출하려는 경우 반출신고를 하도록 정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37조 인용 조항을 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물품의 반출 등) 1 신설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37조의 인용 조항을 개정된 법률에 맞춰 조정 (안 제25)

. 같은 법 시행령 제41(과태료의 부과기준)는 같은 법 제70(과태료) 212호 신설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별표 제1호 타목 및 제2호 나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25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 전자우편 : thebench@motie.go.kr

- 팩스 : 044-203-47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지원팀(전화 044-203-4631, 팩스 044-203-4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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