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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
시행(예정)일 2021-11-11 개정(공포)일 2021-11-11
첨부파일

■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8, 2021.11.11.)

 

  제1(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요소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소관세법 시행령98조에 따른 통합품목분류표(HSK) 품목번호 3102109000으로 수입되는 물질을 말한다.

2. “수입·판매업자202111일부터 고시 이전 일까지의 기간 동안 요소를 100,000달러 이상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직접 사용한 자 및 고시한 날 이후 요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수입·판매업자 신고)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당일 수입량, 수입처 및 수입단가

2. 향후 2달간 수입예정량

3. 당일 판매량, 판매대상 및 판매단가

4. 당일 직접 사용량

5. 당일 재고량

6. 그 밖에 수입·판매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수입·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요소의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요소 수입·판매에 대해 수입 및 판매 시의 수량, 수입·판매대상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요소 수입·판매업자가 제1항의 조정명령에 따라 요소를 수입·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는 인력지원, 운송, 신속통관 등 인적, 물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수출제한) 요소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요소 수입·판매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1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6(매점매석한 요소 판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한 요소의 전부를 다른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명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판매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판매계획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신고 현황의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요소에 관한 신고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신고 대상에 관한 적용례) 3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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