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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11-12 개정(공포)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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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2119, 2021.11.1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관세법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최근 공업용 요소의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요소수의 국내가격 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공업용 요소에 대해 이 영 시행일부터 2022630일까지 한시적으로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4 및 별표 5""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6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6] 20226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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