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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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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11-12 | 개정(공포)일 | 2021-11-12 | |
첨부파일 |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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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2119호, 2021.11.12.)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4 및 별표 5와"를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6] 2022년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