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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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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11-12 | 개정(공포)일 | 2021-11-12 | |
첨부파일 |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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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2115호, 2021.11.1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2022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23원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2022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3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