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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11-12 개정(공포)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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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2115, 2021.11.1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4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75원에서 300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의2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2022430일까지는 리터당 423원으로 한다.

 

3조의2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2022430일까지는 리터당 300원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의2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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