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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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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11-12 | 개정(공포)일 | 2021-11-12 | |
첨부파일 |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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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2116호, 2021.11.1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2022년 4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2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