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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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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All-in-one video Controller ; Nova Pro HD
문서번호 품목분류3과-14748
결정세번 8543.70-9090 결정일 2020-05-27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본 물품은 비디오 프로세싱 기능과 LED 전광판 컨트롤러 기능이 복합된 물품임

 


1) 비디오 프로세싱 기능

- LED 전광판용 영상스케일링 : LED 전광판은 여러개의 모듈로 연결되어 구성되므로, 일반 표준 영상해상도가 아닌 LED 전광판만의 해상도가 만들어지게 되므로, 입력된 SDI, HDMI/DVI 같은 표준 영상 해상도를 가지는 입력 영상을 LED 전광판만의 해상도에 맞추어 크기를 조정하는 기능

- 영상속성 조정(대비, 색상) : 입력된 SDI, HDMI/DVI 등의 밝기(대비), 색상 등의 속성값을 조절해서 최적화하는 기능

- 영상스위칭 : 입력된 SDI, HDMI/DVI 등의 영상을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전환하는 기능

 


2) LED전광판 컨트롤러 기능

- 본 물품의 지정된 입력포트(HDMI 또는 DVI 등)에서 입력되는 영상신호를 LED전광판에서 디스플레이 될 수 있도록 고유의 명령어 형태로 변환하여 송출하고, LED 전광판 자체의 해상도 설정, 밝기 조절, 색감 조절, 주사율 설정 등

 

 


○ 주요기능

- PC 등으로부터 영상신호가 입력되면, LED전광판의 해상도에 맞추어 입력된 영상 중 선택한 영상을 스케일링하고 스케일링된 영상을 바로 LED전광판에 송출하는 물품으로서

- LED전광판 컨트롤러 장비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로 LED 컨트롤러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일체형으로 LED전광판 송출 및 LED전광판 제어를 하나의 장비에서 수행함

 

 


○ 블록다이어그램 설명

1) Video Decoder : HDMI/DVI/VGA/Display Port/SDI/CVBS 신호를 RGB 8:8:8 신호로 변환

2) Analog to Digital Decoder : SDI/Composite 신호인 Analog 영상 신호를 RGB 8:8:8신호로 변환

3) Video/Data MUX Logic : 입력된 디지털 영상신호를 각 포트에 연결된 LED 모듈의 수량과 정보를 체크하고 이더넷 신호 혹은 광 이더넷 신호로 변환

- 송신 : 각 모듈(리시빙카드)의 ID에 필요한 영상데이터인 디지털 신호를 이더넷 신호패킷으로 변환하여 전송, LED 모듈 설정 Data와 밝기 설정, 전류설정, 모듈정보요청 등의 Data를 이더넷 신호 패킷으로 변경하여 전송

- 수신 : 각 모듈(리시빙카드)의 LED 모듈 설정 Data, 온도, 모듈정보, 이상 유무 등의 디지털 신호를 이더넷 포트로부터 수신

4) 영상신호 Input control : 4가지 입력 신호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기능

5) MAC/MUX : Video 신호와 LED 정보신호 및 정보요청신호를 각 리시빙카드의 어드레스에 맞춰 이더넷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고, 수신된 이더넷 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메인 컨트롤러에 정보를 전달하는 MUX 및 DEMUX기능과 이더넷 통신을 하기 위한 MAC 컨트롤러의 기능

6) TX/RX Ethernet PHY : RGMⅡ신호와 PAM5신호를 상호 변환하여 이더넷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기능

 


○ 사양
- input power : AC 100-250V

 

 

○물품 이미지

 

 

■ 결정 이유

 

○ 본건 물품의 기능은 입력된 영상신호를 LED 전광판의 해상도에 맞추어 크기를 조정하는 영상스케일링 기능, 영상의 속성 조정 및 스위칭 기능이 복합된 기기로,

 


○ 정보통신용어사전에 의하면 ‘다중화 장치(Multiplexer)’는 “최선의 유효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각 통신로(채널)의 필요 성분을 재배치하는 장치이며,

- 방식적으로는 주파수적으로 다중화하여 회선을 분할이용하는 것(주파수 분할 다중방식)과 시간적으로 다중화하여 회선을 분할이용하는 것(시분할 다중방식)으로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에 따르면, 본물품을 제8517호의 ‘다중화장치’로 분류할 수 없고, 제8517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없음

 


○ 또한 LED 전광판의 해상도에 맞추어 크기를 조정하는 영상스케일링 기능, 영상의 속성 조정 및 스위칭 기능을 하는 물품을 제8537호의 ‘전기제어용의 기반 등’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제85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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