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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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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CVT310
문서번호 품목분류3과-14747
결정세번 8517.62-3490 결정일 2020-05-27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LED컨트롤러와 리시빙카드간의 연결거리가 100m이상의 장거리인 경우 LED 컨트롤러에서 나오는 LAN 형식의 데이터 정보를 광신호로 변환하여 접속된 광케이블을 통해 최대 300m까지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 광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다시 LED 리시빙 카드 규격에 맞는 랜케이블 형식의 데이터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기기

 


○ 블록다이어그램 설명

1) TX/RX Ethernet PHY : 이더넷 통신을 하기 위해 신호를 컨버팅 하는 블록

2) Optical/DATA Converter : 광신호를 RGMII 신호로 변환하고, RGMII신호는 광신호로 변환

 

 

○사양

- input power : AC 100-240V

 

 

○물품 이미지

 

 

■ 결정 이유

 

○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전신·무선전화·무선전신·근거리와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고 설명하고 있고,

 

-  ‘(G) 그 밖의 통신기기’에서는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4) 다중화 장치와 이와 관련된 유선 장비(예: 송신기·수신기·전자광학적 변환기)’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led 컨트롤러에서 나온 신호를 멀리 떨어진 led display로 전송하기 위해 광신호로 변환하는 물품으로 제85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지점간의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에 부합하므로 본건 물품은 제8517호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을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거나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타의 신호변환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34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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