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품명 디지털신호전송 방식(Multimedia player) ; TB6
문서번호 품목분류3과-14753
결정세번 8543.70-9090 결정일 2020-05-27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본 물품은 유선 또는 무선네트워크를 통해 동영상, 이미지 등 각종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전송받아 본 물품의 내부 저장 공간에 저장한 후 스케쥴 등의 정보에 따라 영상을 재생하는 기능과 함께,

- 영상신호를 LED전광판에서 디스플레이 될수 있도록 고유의 명령어 형태로 변환하여 송출하고, LED전광판 자체의 해상도 설정, 밝기 조절, 색감 조절, 주사율 설정 등을 하는 LED 전광판 콘트롤 기능이 복합된 물품임

 


○ 주요 기능

- 별도의 PC없이 내장 메모리에 동영상, 이미지, 오디오 컨텐츠를 운영 PC에서 업로드하여 LED 전광판에 송출하는 것이 주요기능으로 LED 전광판 컨트롤러 장비가 내장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LED 컨트롤러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일체형으로 LED전광판 송출 및 LED 전광판 제어를 하나의 장비에서 수행함

 


○ 신청물품을 사용한 LED Display 방법

1) 신청물품과 전광판의 리시핑카드를 LAN 케이블로 연결

2) Wifi나 이더넷 케이블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과 통신연결

3) 프로그램을 통하여 LED Display 설정

4)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상을 전송하여 신청물품에 영상 저장

5)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상의 순서 및 display의 스케쥴 설정

6) 영상 디스플레이

※ HDMI 단자를 통해 영상소스와 직접 연결되어 영상이 입력되거나, USB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재생하는 기능이 있으나, 주로 신청물품 내부의 저장소에 저장된 영상을 플레이 순서대로 재생하는 것이 주용도임(업체설명)

 


○ 블록다이어그램 설명

1) Video Decoder : HDMI/DVI/VGA/Display port신호를 RGB 8:8:8 신호로 변환

2) MPEG Decoder : USB나 내부메모리에 있는 MPEG형식의 영상데이터를 RGB 8:8:8신호로 변환

3) Video/Data MUX Logic : 입력된 디지털 영상신호를 각 포트에 연결된 LED 모듈의 수량과 정보를 체크하고 이더넷 신호 혹은 광 이더넷 신호로 변환

- 송신 : 각 모듈(리시빙카드)의 ID에 필요한 영상데이터인 디지털 신호를 이더넷 신호패킷으로 변환하여 전송, LED 모듈 설정 Data와 밝기 설정, 전류설정, 모듈정보요청 등의 Data를 이더넷 신호 패킷으로 변경하여 전송

- 수신 : 각 모듈(리시빙카드)의 LED 모듈 설정 Data, 온도, 모듈정보, 이상 유무 등의 디지털 신호를 이더넷 포트로부터 수신

4) 영상신호Input control : 3가지 입력 신호중 한가지를 선택하는 기능

5) MAC/MUX : Video 신호와 LED 정보신호 및 정보요청신호를 각 리시빙카드의 어드레스에 맞춰 이더넷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고, 수신된 이더넷 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메인 컨트롤러에 정보를 전달하는 MUX 및 DEMUX기능과 이더넷 통신을 하기 위한 MAC 컨트롤러의 기능

6) TX/RX Ethernet PHY : RGMⅡ신호와 PAM5신호를 상호 변환하여 이더넷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기능

 


○ 사양

- input power supply : 100V-240V AC

- Operating memory : 2GB

- Internal storage space : 8GB

 


○물품 이미지

 

 

■ 결정 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영상을 저장했다가 재생하는 기능 및 영상신호를 LED전광판에 송출할 명령어 형태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기능이 복합된 물품으로서, LED 전광판에 영상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입력된 영상신호를 LED전광판에 표시하기 위한 명령어로 변환하여 송출하는 기능이 필요하므로, 본 물품은 영상신호를 LED전광판에 송출할 명령어 형태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주기능으로 보아야 함


○ 입력된 영상신호를 LED전광판에 송출할 고유의 명령어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기능은 제85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을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3.70-9090호에 분류함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