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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품명 | RAIN BOO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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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품목분류4과-2456 | ||
결정세번 | 6401.92-9090 | 결정일 | 2020-05-07 |
첨부파일 | |||
■ 물품 설명
- 플라스틱을 사출성형하여 바깥 바닥과 갑피를 일체형으로 만든 신발로 발목부분 내측이 방수지퍼*가 부착되어 일부 개폐가 가능하고, 발목부터 끈으로 조일 수 있으며, 설포의 상단부분은 갑피와 떨어져 있음 * 일반 지퍼와 달리 지퍼를 뒤집어 부착되어 지퍼 이(齒)가 도드라져있지 않고, 지퍼 겉면에 전체적으로 수지코팅 처리를 함으로써 지퍼에 물방울이 맺혀 바로 스며들지 않으나, 지퍼의 길이방향 틈으로 조금씩 물이 스며들어 완전히 방수되지는 않음
○ 물품 이미지
○ 관세율표 제6401호에는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리베팅(riveting)·네일링(nailing)·스크루잉(screwing)·플러깅(plugging)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1.92호에는 "발목을 덮는 그 밖의 신발(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총설 (C)와 (D) 참조]가 고무(제40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플라스틱이나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고무나 플라스틱의 외부 층이 있는 방직용 섬유(이 류의 주 제3호가목 참조)로 만든 방수 신발류를 분류한다. 다만, 갑피를 이 호에서 말하는 공정으로 바깥바닥에 부착하지 않았거나 조합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물이나 그 밖의 액체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신발을 포함하며, 특히 특정 스노우부츠ㆍ고무덧신ㆍ오버슈즈ㆍ스키부츠도 포함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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