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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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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Gearbox ; 88740-DTP30
문서번호 [2019-3] 세원심사과-2282
결정세번 8483.40-9090 결정일 2019-06-26
첨부파일

■ 물품 설명
ㅇ 개요

 
- 차량용 의자를 모터의 힘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동력전달 장치의 일종으로, 웜 샤프트와 웜 휠, 리드 스크류, 리드 너트와 리드 너트 커버 등으로 구성

 

 


■ 결정 이유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소호 제8483.40호에는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스크루,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가 세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을 설명하면서,

 
- “(C) 기어와 기어링(마찰기어와 체인스프로켓을 포함한다)”에 대해,

 

“기본적인 기어는 날이 붙은 휠·실린더·콘·랙이나 웜 등이다. 이와 같은 기어를 조합한 것에 있어서는 한 개의 기어의 이를 다른 기어의 이와 맞물리게    함으로써 첫 번째 기어의 회전운동이 다음 기어에 전달되며, 이와 같이하여 다음으로 그 운동은 전달된다.”면서,

 

“이 그룹에는 간단한 기어·베벨기어·원추형 기어·나선형 기어·웜랙과 피니언 기어·차동기어 등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기어와 이와 같은 기어의 조립품이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모터의 동력을 직선운동으로 변환(전달)하여 의자를 앞·뒤로 작동(자동)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동력전달 장치의 일종으로 제8483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며,

 
- 제8483호 해설서 “기어와 기어링” 그룹에서 “모든 형식의 기어와 기어의 조립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기어의 조립품”인 본건 물품은 제8483.40호의 “기어와 기어링”에 분류됨

 
- HSK 10단위를 정함에 있어, 본건 물품은 “기어의 조립품”으로 HSK 8483.40-9010호(기어), HSK 8483.40-9020호(기어박스)*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HSK 8483.40-9090호(기타)에 분류해야 함

 
* 제8483호 해설서에서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speed changer)”에 대해 “속도 범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 설명(본건 물품은 속도범위 변화 기능 없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83.4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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