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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19관0062 결정일(선고일) 2019-10-15
결정요지(판결요지) 처분청은 통관적법성 심사(원산지 심사 제외) 및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 적정여부 심사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아니하였다가 별도로 실시한 원산지조사의 결과 통지 이후에야 비로소 품목분류 오류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우리원에서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OOO이 2019.1.11. 청구법인에게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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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20.부터 2015.7.17.까지 특수관계자인 OOO 등(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73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9108.19-9000호의 ‘기타 전기식 진단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2%) 또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2.6%)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2.25.부터 2017.3.31.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그 품목번호를 HSK 제9018.12-0000호 또는 HSK 제9018.13-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각각 해당 품목번호로 변경하고 한-EU FTA 및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1.3~6.4%를 각각 적용하여, 2017.7.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11.19. 처분청에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1. ‘품목분류 적용에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을 HSK 제9018.19-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에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르면,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인정되고, 특히 가산세 면제와 같은 수입자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관세 조사 통지 이후 세액 경정이 있더라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관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는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수정신고 등을 통해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가산세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이전부터 동일한 세번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왔고, 특히 2014.5.26.부터 2014.6.17.까지 관세당국으로부터 기업심사를 받은 바 있으나 품목분류에 대해 어떠한 지적도 받지 아니하였다. 기업심사에서 품목분류는 세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필수적인 심사대상이고 쟁점물품은 대부분 OOO원 이상의 높은 단가로 수입되는 물품임에도 품목분류에 대한 어떠한 지적도 없자 계속 동일한 세번으로 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청구법인과 유사한 물품을 취급하는 다른 업체가 이 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기업심사시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조심 2015관237)한바 있다.


쟁점물품이 분류되는 HS 제9018호의 경우 1996년 이전까지만 해도 제9018.19호(기타)에 자기공명 촬영기기와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함께 분류되었고 그 부분품은 기타 세번의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9018.19-9000호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1996년 HS 개정 이후에도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없이 자기공명 촬영기기와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완성품만 별도의 소호로 구분되는 체계로 변경되었고, 이후 2017년 HSK 개정을 통해서야 완성품과 부분품 및 부속품이 별도의 HSK 10단위로 구분되었다.


이처럼 HS 개정이 있었음에도 1996년부터 2015년까지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동종업체들은 업체수 대비 86~89%, 신고건수 대비 98~99%가 ‘기타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9018.19-9000호로 신고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종업체들은 처분청으로부터 품목분류 오류를 지적받은 바 없다.


처분청도 2017년 개정을 통해 쟁점물품의 분류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분할 만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상 오류 가능성이 높고 그 해석이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은 채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만을 탓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OOO으로 제9018.12-0000호(초음파 영상진단기) 및 제9018.13-0000호(자기공명 촬영기기)에 분류됨이 명백하고,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세액을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부분품임에도 통칙 제1호에 따라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한 것은 품목분류 오류라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90류 주 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OOO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제9018호에 분류하고, 제9018호의 소호에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12-0000호(초음파 영상진단기) 및 제9018.13-0000호(자기공명 촬영기기)에 분류하였다.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도 동일한 사안에서 OOO이 분류되는 소호가 없으므로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0류 주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9018.12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 없다고 결정[조심 2015관237(2016.12.16.)]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의 규정은 부분품의 경우 바로 해당기기인 완성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이 해당하는 4단위 호에 분류한다는 것으로 OOO가 분류되는 제9018호로 분류한 다음, 같은 호 내에서 바로 ‘부분품과 부속품’ 세번인 제9018.19-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칙 제6호에서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통칙 제1호에 따라 호를 결정한 다음, 호의 범위 내에서 통칙 제6호에 따라 소호를 결정하고, 소호의 범위 내에서 HSK 10단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소호분류에 앞서 HSK 10단위를 먼저 결정하자는 청구주장은 품목분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관세법」 제6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해 수출자가 송부한 인보이스에는 제9018.13-0000호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쟁점물품을 수입할 당시 수출자가 보낸 인보이스 상의 HS코드와 청구법인이 신고하려는 HS코드가 틀리다면 마땅히 확인을 하여 신고하는 것이 납세자의 의무이고 이때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에게 당해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법원과 조세심판원에서는 과세관청에 질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조심 2015관107(2017.3.16.) 등 참조]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4호에 “과세가격에 대한 사전심사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올바른 HS code를 확인한 후 그에 따라 HS Code를 신고하였다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 하에 올바르지 않은 HS code로 계속하여 수입신고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경미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제9018.19호로 수입신고하여 온 것이 동종업계의 관행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달리 제9018.12호 혹은 제9018.13호로 수입신고하는 업체도 다수 있고, 설령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동종업계 내에서의 관행이지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HS code가 맞다고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라도 확인해 준 경우가 없다.


오히려 처분대상기간 내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은 일관되게 제9018.12호 혹은 제9018.13호로 품목분류하였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등을 통해 정확한 HS code를 회신받아 수입신고하고 있는 동종업체도 상당수 있는 바, 업계 내에서의 소위 관행을 이와 다른 견해를 표명한 처분청에까지 그 대상을 확대적용하여 해석하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이며, 또한 올바르게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있는 여러 업체를 역차별하는 것으로서 이는 인정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관련한 HSK 체계가 품목분류상 오류가능성이 높고 정확한 안내나 지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물품이 체계상 제9018.12-0000호 혹은 제9018.13-0000호에 분류된다는 것이 명확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유사물품에 대하여 일관되게 분류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다.


또한, 2017년 HSK 개정을 통해 쟁점물품의 부분품을 신설된 이유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품목분류 체계 혹은 기준, 해석 등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통계목적으로 개정된 것일 뿐이므로 이 건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발췌)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수입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품명은 OOO로서, 내부의 초전도 전자석에 전류를 인가하여 강력한 자장을 만들어 낸 후, Magnet 속에 신체가 들어오면 신체 부위에 있는 수소원자핵을 세차(회전)운동 상태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이다.


(2) 1996년 이전 HS 및 관세율표에는 초음파 영상진단기와 자기공명 촬영기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의 품목번호가 별도로 특게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우리나라 HSK상 제9018.19호의 하위 10단위 품목번호에 이들 물품이 각각 특게되어 있었다.


1996년 HS 및 관세율표 개정시 초음파 영상진단기 및 자기공명 촬영기기의 품목번호 제9018.12호 및 제9018.13호를 신설하였으나 그 부분품과 부속품의 품목번호는 별도로 신설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나라 HSK에서도 제9018.12호 및 제9018.13호의 하위 10단위 품목번호에 그 부분품과 부속품을 따로 신설하지 아니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2017년 HS 및 관세율표는 개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HSK를 개정하여 제9018.12호 및 제9018.13호의 하위 10단위 품목번호에 그 부분품과 부속품을 각각 신설하였다.


위 개정내용 등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쟁점물품 관련 HSK 개정 연혁

 

1996년 이전

1996년 ~ 2016년

2017년 이후

품목번호(HSK)

품 명

품목번호(HSK)

품 명

품목번호(HSK)

품 명

9018.1

전기식 진단용 기기

9018.1

전기식 진단용 기기

9018.1

전기식 진단용 기기

 

 

9018.12-0000

초음파 영상진단기

9018.12-1000

초음파 영상진단기

9018.12-9000

부분품과 부속품

9018.13-0000

자기공명 촬영기기

9018.13-1000

자기공명 촬영기기

9018.13-9000

부분품과 부속품

9018.19

기타

9018.19

기타

9018.19

기타

9018.19-5000

초음파 영상진단기

 

 

 

 

9018.19-6000

자기공명 촬영기기

9018.19-9000

부분품과 부속품

9018.19-9000

부분품과 부속품

9018.19-9000

부분품과 부속품

 

 


(3)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9018.19호로 신고하였는데, 송품장상 쟁점②물품의 품목번호는 제9018.13호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산지증명서상 쟁점②물품의 품목번호는 제9018.19호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14.5.26.부터 2014.6.17.까지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청구법인이 2009.6.14.부터 2014.5.25.까지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FTA 원산지심사 분야를 제외한 수출입통관 적법성 전반에 걸쳐 「관세법」 제110조의3에 따른 관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2.13. 청구법인에게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 적정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비과세 하겠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심사5관-320호)하였는데, ‘관세조사 결과 통지서’상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심사하였다거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오류를 지적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은 2016.2.25.부터 2017.3.31.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4.2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는 오류가 있으나 원산지 결정기준은 충족되므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자유무역협정1과-1249호)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3>과 같이 동종업체들이 1996년부터 2015년까지 OOO의 품목번호를 제9018.19호로 신고한 비율이 각 부분품 전체 수입건수의 9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2018.8.22.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 제9018.12호 또는 제9018.13호로 변경하고 관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원은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8관190, 2019.7.19.).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계 등에 따르면 1996년 HS 및 관세율표 개정 이후 약 20년간 청구법인을 포함한 동종업체 대부분이 초음파 영상진단기 및 자기공명 촬영기기의 부분품을 제9018.19호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2014년 통관적법성 심사(원산지심사 제외) 및 2016년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 적정여부 심사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아니하였다가 2016년 별도로 실시한 원산지조사의 결과통지 이후에야 비로소 품목분류 오류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우리원에서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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