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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특수관계자인 미국판매법인이 아니라 쟁점 제조업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1관0153 결정일(선고일) 2022-05-04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물품 거래 관련 가격 및 수량 등 결정, 운송비 등 부담 주체, 대금청구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 제조업체와 형식적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적서류상 수출자를 쟁점 제조업체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 제조업체는 하청생산자에 불과하고 ○○가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라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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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GGG 소재 ○○○(이하 ‘GGG 본사라 한다)100% 자회사로서 2015.1.7.부터 2017.12.14.까지 룩셈부르크 소재 ○○○.(이하 ‘AAA’이라 한다), GGG 소재 ○○○.(이하 ‘BBB’라 한다), ○○○(이하 ‘CCC’라 한다) ○○○ (이하 이들을 합하여 쟁점 제조업체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호 외 ○○○건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법30(이하 1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처분청은 2019.3.6.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가 GGG 본사의 100% 자회사인 GGG 소재 ○○○(이하 ‘DDD’라 한다)이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제1방법을 부인하고, 관세법33(이하 4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21.10.21. 청구법인에게 관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판매자는 DDD가 아니라 쟁점 제조업체이다.

 

() 처분청은 국세기본법14조 제3항을 근거로 DDD를 실제 판매자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관세법실질적 판매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이 제3자인 쟁점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DDD로부터는 수입물품 관련 지원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이는 당사자 간 계약 형식이 그 경제적 실질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들이 더 효율적인 기능 분담과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널리 채택하고 있는 사업구조로서 부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세법상 부당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거래에 위 조항에 따른 경제적 실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처분청은 DDD가 수행한 레시피 개발 및 변경, 생산자에게 레시피 제공, 원재료의 규격 및 공급자 검토, 원재료의 공급자 최종 승인, 제품 생산자의 선정 및 변경, 제품단가의 협상 및 결정, 생산 및 품질관리·감독, 재고 및 선적관리 등의 활동을 이유로 DDD를 이 건 거래의 실질적 판매자라는 의견이나,

 

위와 같은 기능은 각국 판매법인들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성격의 용역활동이고, 이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청구법인이 보유하며, 3자인 제조업체들이 원재료의 공급자를 물색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므로 그러한 용역수행의 대가가 관세법30조의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 그 자체를 특수관계나 실질적인 판매자의 인정근거로 평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8636 판결 및 대법원 2010.5.13. 선고 2008950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쟁점 제조업체 간 거래를 부인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

 

() 한편 청구법인은 2001년 이전에는 DDD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EEE 제품을 수입하여 오다가 2001년부터 이 건과 같이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왔는데, 처분청이 2004년경 DDD가 청구법인과 제조업체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여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거래가·격을 부인한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2007.11.16. 청구법인과 제조업체 간 거래 자체를 부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DDD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에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대상이 있는지 여부만을 검토하여 관세법30조의 범위 내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구현하도록 결론을 냈음에도(○○○, 이하 ‘2007년 선행사건이라 한다),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DDD를 실제 판매자로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조세심판원 판단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DDD가 실제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

 

() 처분청은 DDD가 실제 판매자라는 전제 하에 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자인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EEE 제품에 대해서는 GGG 본사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데 반해,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경영지원서비스 지급금액 중 가산신고한 항목 이외에 제품기획·개발·생산과 관련된 추가 항목이 확인되며, 경영지원서비스 비용에 대해 국세청장이 손금불산입된 사실이 있는 등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이나, 로열티의 지급을 별도로 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환경 및 경영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경영지원서비스 항목 중에 수입물품과 관련된 항목이 있다면 제1방법 하에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면 될 뿐, 이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사유로 확대해석 할 수 없다.

 

() 처분청은 이 건 거래관계 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일관되게 과세처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6.5.17. 선고 20144115 판결)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해설 제30호에서 관세법상 특수관계로 인하여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사유를 입증한 것만으로는 그 증명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 각 사안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자료 및 답변을 제출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해소하였다.

 

 

(3) 처분청이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하여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는 적정하지 않다.

 

() 대법원은 최근 제4방법 적용시, 동종·동류비율의 산정대상이 되는 비교대상업체는 수입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관세청 심사정보시스템에서는 업종 등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비교대상업체가 배제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동 시스템을 사용한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이에 따른 동종동류비율을 그 자체로 위법한다고 판단(대법원 2020.4.9. 선고 201962079 판결 등 다수)하였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쟁점물품과 관련된 동종·동류비율도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인정한 방식으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위법한바, 설령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산정한 동종·동류비율은 제4방법 과세의 기초가 될 수 없다.

 

() 청구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사업자이므로 제4방법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업체도 반드시 다단계판매사업자로 등록된 업체가 선정되어야 하나(국심 199825, 1998.11.24. ),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업체들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단계판매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없는바,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동종·동류비율은 제4방법에 의한 과세의 기초가 될 수 없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 제조업체는 단순 하청생산자에 불과하고, DDD가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이다.

 

() 국세기본법1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건 거래의 실질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DDD이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8월 작성된 이전가격보고서(이하 쟁점 T/P보고서라 한다)기능 및 위험분석표(Function Risk Matrix)’에서 쟁점 제조업체는 생산기능에 한정되고 제조물책임 위험만 부담하는 반면, DDD는 생산기능을 제외한 제품개발·품질관리·마케팅·광고·기타 경영기능의 수행, 시장위험·제조물 책임 위험 일부 부담 및 그 외 무형자산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DDDGGG 본사를 대리하여 상표권 및 레시피 등 권리를 쟁점 제조업체에게 허여하며, 레시피 개발 및 변경, 원재료의 규격·사양과 원재료 공급자 검토 및 최종 승인, 제품생산자 선정·변경, 제품 단가 협상 및 결정, 생산 및 품질 관리 감독 등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DD는 청구법인 등의 대리인이 아닌 본인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각 판매법인의 매출총이익으로 안분계산하여 원가분담 형식으로 청구법인 등에게 청구하고 있으므로 DDD는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이다.

 

반면, 쟁점 제조업체는 원재료 구매·생산관리·품질관리 등 한정된 업무만을 수행하고, 동 업무수행도 DDD의 검토·승인·협의 등이 필수적으로, DDD로부터 상표권 및 레시피 등을 허여 받지 못하면 EEE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EEE 제품을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 제조업체는 DDD의 관리 하에 물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DDD의 하청생산자에 불과하며,

 

()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2007년 선행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입증자료 등을 충분하게 확보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2007년 선행사건과 이 건은 판단의 대상 자체가 상이하므로 2007년 선행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 청구법인은○○○ GGG 본사와 체결한 라이선스 및 기술지원 계약’(이하 쟁점 기술지원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생산제품에 대한 로열티를 GGG 본사에 지급하고 있으나, 해외생산제품에 대해서는 GGG 본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의 존부나 로열티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의 생산 및 수출과 관련한 DDD의 활동과 관련된 경영지원서비스 분담금은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고 있으며, 홍콩 및 중국 등 지역센터에서 수행한 활동비용을 DDD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위와 같은 비용은 수입물품의 원가요소임에도 청구법인이 현재까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실제 발생비용 및 계산근거에 대한 답변 및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DDD 등이 실제로 수행한 서비스 내용 및 청구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아니한 채 DDD가 청구하는 대로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1년 내지 2004년 각 사업연도에 대한 ○○○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DDD에게 지급한 ○○○여개 항목 약 ○○○원의 경영지원비용 중 ○○○개 항목 약 ○○○원은 용역제공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아 손금불산입(대법원 2014.8.20. 선고 201223341 판결로 처분이 적법함이 확정되었다)되었고, 2013년 사업연도에 DDD에게 지급한 경영지원비 ○○○원도 손금불산입(○○○ 지방국세청 ○○○) 되었는바, 이러한 거래관계는 특수관계가 아닌 독립 거래당사자 간 거래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

 

()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개별 쟁점물품별로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단순히 합리적 의심의 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지만,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구체적 거래정황을 검토하여 수입가격의 결정이 판매자와 구매자와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구매자의 경영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면,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은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바(서울고등법원 2010.7.1. 선고 200910873 판결 및 대법원 2013.2.28. 선고 201016998 판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BBB 간 체결한 공급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공급자 선임 권한은 DDD에게 있고, DDD의 승인 없이 청구법인이 제조법을 변경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GGG 본사와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없이 쟁점 제조업체에게 상표권 등의 사용을 허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AAA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거래가격에 적용되는 마크업(Mark-up : 3자 제조업체 등으로부터의 구매원가의 5%)의 구체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해 답변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관계와 관련된 합리적 의심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쟁점물품에 대한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업체는 적정하게 선정되었다.

 

()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시 수입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세청에서는 201812월 말부터 20193월까지 비교대상업체 선정 시 비교대상업체의 수입 당시의 업종정보를 반영하고, 부감사 의견 적정 등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선별하도록 관세심사정보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4.9. 선고 201962079 판결 등)에서 지적한 하자를 치유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시 개선된 관세사정보시스템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였.

 

() 선정된 비교대상업체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조회되는 청구법인의 업종 부호와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한 연계업종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는바,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신축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입수 가능한 최신 감사보고서, 수출입 자료 등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기초하여 운용되는 관세심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동종·동류비율 산출하였으므로 이 건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동종·동류비율의 산출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①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DDD가 아니라 쟁점 제조업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DDD가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제4방법 적용 시 동종·동류비율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제30(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3(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 「관세법 시행령」

제27(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동류비율이라 한다)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1호 외의 경우 :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동종·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GGG 본사의 100% 자회사이고, DDDGGG 본사의 100% 자회사로서 청구법인과 GGG 본사 및 DDD관세법 시행령23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 청구법인은 쟁점 기술지원계약에 따라 GGG 본사에게 국내 제조 EEE 제품 순매출액의 8%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는데, 쟁점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GGG 본사 또는 DDD로부터 해외에서 EEE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허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 청구법인이 1996.11.18. DDD와 체결한 경영지원서비스 계약’(이하 쟁점 경영지원계약이라 한다)에서 회계·재무·마케팅서비스 등 직·간접경영서비스 및 제조방법·성분사양·상표 등록 등 기술지원서비스의 대가로 DDD에게 경영지원비를 지급하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경영서비스로서 주문 및 발송처리·청구법인의 수익목표 달성을 위한 원가관리 관점에서의 조언·마케팅 서비스·청구법인 제품의 판매가격 조언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연구개발비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아니하고 DDD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간접적인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청구법인은 ○○○ GGG 본사와 프랜차이즈 및 라이선스 계약’(이하 쟁점 프랜차이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순매출액의 8%를 프랜차이즈 및 라이선스 대가로 GGG 본사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계약서에서 GGG 본사가 청구법인에게 EEE 지적재산·서비스 마크·저작권에 접근할 수 있는 독점사용 권한을 제공하되 GGG 본사 및 청구법인 이외의 자회사가 보유한 EEE 상표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계약은 영업 관련 무형자산의 사용과 관련된 부분만 적용되며, 기타 서비스는 쟁점 경영지원계약 및 쟁점 기술지원계약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200110월 이전에는 DDD로부터 EEE 제품을 구매하였다가 처분청의 2001년 관세조사 이후인 200111월부터 해외생산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생산자로부터 EEE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형태를 변경하였는데, EEE 판매법인 중 이와 같이 거래형태를 변경한 판매법인은 청구법인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이 2001.11.13. BBB와 체결한 쟁점공급계약서에서 BBB○○○ 제품 등의 개발 및 공급자로 선임하고 BBB는 청구법인만을 위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할 수 있고, 청구법인 외 제3자에게는 제품을 개발·제조·생산·공급·유통·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BBB가 생산한 제품을 현지 ○○○지점(○○○ 소재 EEE 그룹의 ○○○의 하나로 DDD가 소유하고 있다. 이하 ‘FFF’라 한다)에 인도하거나 현지 인도지점 이외의 지역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 및 운송지점에서 손실위험 및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인도지점 또는 운송지점 이외의 운송·보험 및 기타비용·부과금·관세 등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BBB에게 ○○○ 제품 등의 생산을 위해 로열티 없이 상표 등 지적재산권의 사용권한을 허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GGG 본사 또는 DDD로부터 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허여 받은 자료 및 BBB에게 이를 다시 허여한 자료 등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DDDGGG 내 운송비용 및 보험료 등을 부담한 후 청구법인에게 ASSIST INVOICE를 발행하여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DDD가 쟁점물품의 국제운송과 관련된 포괄보험을 부보한 것으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상 해외공급자·B/L상 송하인·송품장(Invoice)상 수출자는 쟁점제조업제로 기재되어 있으나 포장명세서에는 EEE 로고와 ○○○DDD의 주소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CCC가 발행한 송품장(송품장 번호 : ○○○)에는 ‘Ship To : KOREA DC’, ‘Bill To : DDD’라고 각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DDD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2009.2.19.자 이메일에서 DDD○○○ 제품의 공급자를 제3자 생산자(Cosmint)로 변경승인하였고, 모든 품목은 디자인이 변경되며 모든 나라에 재등록된다는 취지가, 2012.7.13.자 이메일에서는 제품의 단가가 기재된 한국 2012 BPO’(Blanket Purchase Order, 개방포괄주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취지가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CCC로부터 ○○○ 제품의 단가가 변경된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가가 변경된 선적서류를 수령하자 청구법인은 2013.2.13. CCC가 아닌 DDD에게 단가변동 사실 확인과 변경된 계약서 첨부물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DDD2013.4.6. 청구법인에게 CCC와 단가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계약서 첨부물이 아직 미확정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송부한 후, 2013.4.11. CCC에게는 CCC사를 공급자로 선정하였다는 취지와 EEE 기술서비스 부서가 개발업무를, 생산부서가 예비생산·생산 및 사후생산 활동을 착수하고 조정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EEE 기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이전 Flow Chart에서 쟁점 제조업체가 지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DDD가 원재료와 공급자를 검토하고, 원재료 공급자를 선정·승인하며, 변경이 완료된 레시피를 해외 제조업체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가 DDD가 아니라 쟁점 제조업체이고, DDD를 실제 판매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DDD가 쟁점물품의 기획·연구개발·쟁점 제조업체 및 원재료 등 선정·가격 및 구매수량 협상 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GGG 본사 또는 DDD로부터 쟁점 제조업체에게 상표권의 사용 및 쟁점물품의 제조 등을 허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입증자료나 청구법인이 쟁점 제조업체에게 이러한 권한을 허여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물품은 DDD가 소유한 FFF를 거쳐 수입되고, DDD가 포장명세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DDDGGG 내 운송비용 및 보험료를 부담하였으며, 국제운송에 대한 포괄보험을 부보하여 사실상 쟁점물품의 소유권 및 위험이 쟁점 제조업체로부터 DDD에게 이전된 후 청구법인에게 다시 이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DDD와 청구법인 간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DDD가 쟁점 제조업체를 선정하고 쟁점물품의 가격 및 수량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EEE 각국 판매법인 중 2001년 이후 해외생산자로부터 직접 EEE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형태를 변경한 판매법인은 청구법인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CCC 송품장의 경우 배송지(Ship to)가 청구법인의 상호가 아닌 EEE 내부부서 명칭으로 보이는 ‘Korea DC’로 기재되어 있고, 대금청구지(Bill to)가 청구법인이 아닌 DDD로 기재된 점, 이는 2001년 이후 거래의 실질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 제조업체와 형식적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적서류상 수출자를 쟁점 제조업체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제조업체는 하청생산자에 불과하고 DDD가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라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DDD가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DDD가 쟁점물품의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였고, 3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해당 비용이 반영되었다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동일한 제품임에도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생산된 EEE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GGG 본사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쟁점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할 때에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DDD 및 쟁점 제조업체와 가격을 협상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 제조업체가 아닌 DDD에게 쟁점물품의 가격변동 여부를 문의하는 등 사실상 DDD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및 구매수량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하청생산자인 쟁점 제조업체의 이윤만 가산되고, DDD AAA의 활동에 대한 대가 및 이윤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가격 결정방식은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 통상적인 가격 결정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제4방법 적용 시 동종·동류비율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업체로 다단계판매사업자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다단계판매사업자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지 아니하였고, 관세심사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였으므로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비교대상업체가 선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청에서 2019년 관세심사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4.9. 선고 201962079 판결 등)에서 지적한 하자를 치유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시 개선된 관세심사정보시스템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실적, 업종범위, 감사의견 적정 여부, 국내판매형태 동일·유사 여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물품의 수입거래 형태에 있어서는 도매업종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 처분 시 비교대상업체의 선정이나 동종·동류비율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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