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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냉동 생강)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산정한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1관0141 결정일(선고일) 2022-03-30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에 있어 청구법인과 ○○○와의 거래 가격은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전자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급가액을 국내 판매 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자료 등을 통하여 각 수입신고 건별로 전자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실제 판매가격인지 여부, 공급가액이 실제 판매가격인 경우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된 단위가격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주문 ○○○ 세관장이 수입신고번호 ○○○건에 대하여 2021.6.23. 및 2021.6.2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통지하고 이에 대한 자료제출 및 해명요구 등의 과정을 통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냉동 생강의 상품(上品)과 차품(次品) 간의 가격 차이, 청구법인이 2020.9.2.부터 2020.11.26.까지 수입신고번호 ○○○건으로 수입신고한 냉동 생강이 상품인지 차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에 판매한 냉동 생강의 공급가액을 반영하여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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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20.9.2.부터 2020.11.26.까지 ○○○ 소재 ○○○로부터 수입신고번호 ○○○건으로 냉동 생강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톤당 ○○○으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수입검사 결과 쟁점물품이 온전한 형태가 아니라 조각으로 떨어져 있고 냉동된 상태인 것(이하 냉동 재강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처분청의 관세조사부서에 사전세액심사를 의뢰하는 한편, 수리 전 반출을 승인하였다.

 

. 처분청은 2021.5.7. 기업심사통지 및 자료제출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동계약서, 외화송금내역서, 원가분석표, 국내 판매 세금계산서 등을 토대로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한다)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신고가격에 대해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21.6.23. 2021.6.24. 관세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 아니며, 신고가격을 부인하더라도 그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처분은 위법하다.

 

관세법38조 제2항에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에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해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위임된 고시인 납세업무처리에 관한 고시20조 제3항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의 물품이란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과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 UNI-PASS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기준일자 : 2020.9.2.)’을 보면, 생강과 관련하여 신선하거나 냉장한 생강이 분류되는 HSK 0910.11-1000호와 기타 생강이 분류되는 HSK 0910.12-9000호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전자에는 신선 원강(품종 : 대강, 소강)과 신선 재강을, 후자에는 신선 다진 생강을 해당 물품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물품은 냉동 깐생강으로 원강에서 떨어져 토막난 자투리 생강이나 파손품 구강 중 품위가 떨어지는 생강을 껍질을 벗긴 후 세척하여 급속 냉동시킨 것이므로 위에 등록된 물품의 규격과 상이하므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인위적으로 부수거나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으로 냉동상태이므로 HSK 0910.11-9000호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검사과정에서 처분청의 권유에 따라 HSK 0910.12-9000호로 정정한 것이고, 변경된 HSK가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이 냉동 다진 생강이 아님에도 생강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의 의지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되어 심사를 받은 것이다.

 

세관장이 사전세액심사를 하려는 때에는 신속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신고수리 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할 수 있는데, 신고수리 전 반출을 하기 위해서는 담보기준가격과 신고가격 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의 선적일은 2020.5.3.이고 이 당시 쟁점물품과 같은 규격의 담보기준가격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리 전 반출을 신청하면서 각 수입신고 번호별로 현금 담보금 ○○○원을 제공하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은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임에도 사전세액심사를 시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관세법30조 제5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30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는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기업심사 통지 문서 ○○○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없이 성실하게 답변을 완료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추가자료제출 요청 및 제출자료에 대한 어떠한 문의도 없이 심사를 종료한 후 기업심사 결과통지 ○○○를 하였다.

 

처분청의 기업심사 결과통지를 보면, 처분청은 신고가격의 적정성 검토 후 바로 예상과세내역을 기재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과세가격 결정 과정을 실수로 누락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관세법31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검토함 없이 곧바로 제35조 제2항에 근거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당초 심사과정에서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방법을 심도있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방증인 것이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관세법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도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요청도 하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과세한 위법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당한 이익의 침해를 재조사를 통해 구제받아야 한다.

 

 

(2)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실제거래가격이므로, 관세법30조의 과세가격 결정원칙을 배제할 사유가 없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30조 제1항 및 제2항을 우선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세관장은 신고한 가격이 산지조사가격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등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규정에 부합하였을 때만 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WTO 관세평가협정결정 6.1에 따라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당국은 제출된 문서 또는 서류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을 의심하는 근거를 해당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수입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합당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신고가격이 산지조사가격과의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을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신고가격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WCO 권고의견 2.1에서도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단순한 사실이 해당 가격을 부인하는 이유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기업심사 통지에 따라 요청한 자료제출 목록 중 수입신고 시 제출한 자료를 제외하고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와 함께 답변서에 대한 증빙자료로 ○○○ 수출자와 맺은 총 계약물량에 대한 합동계약서, B/L별로 구분된 판매계약서 및 수입송품장, 공급자 제시 수입 원가명세표, 수출자에 대한 외화송금내역서, 국내가공업체(다진 마늘, 다진 생강 제조업체)에 납품한 수량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실제거래가격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일체의 거짓없이 성실하게 제출하였고, 제출자료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해 줄 것을 명시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어떠한 추가자료 제출요청 및 제출자료에 대한 문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신고단가가 aT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낮은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산지가격 추세 및 품위 차이를 확인할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심사대상물품은 유사물품이 존재하지 않으나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고, 신고가격에 대해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관세법30조 제5항에 따라 신고가격을 부인한다는 기업심사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는바, aT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조사가격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신고한 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할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WTO 관세평가협정과 관련한 권고의견 2.1과 사례연구 12.1에서 동종·동질의 물품이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단순한 사실이 해당 가격을 협정 제1조의 목적상 부인하는 이유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aT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조사가격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aT가 조사한 물품의 등급과 쟁점물품의 등급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등 이 건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단지 가격이 낮다는 것에만 치중하여 심사를 한 결과인 것이다.

 

처분청에서 비교대상으로 삼은 ○○○ 냉동 깐생강의 등급에 대해 청구법인이 aT에 문의한 결과 유선과 서면답변 ○○○을 보면, aT가 고시하는 가격과 처분청에 보내주는 생강 가격들은 우수품질의 원강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된 것임을 알 수 있.

 

이에 반해 쟁점물품은 수입 후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가공업체에 공급되어 다진 생강으로 제조된 후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차품의 생강임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제출한 구매경위서, 물품명세서 및 가격 결정 경위서 등에서 일관되게 B급이라고 진술하였고, ○○○ 수출자와 BBB가 체결한 농부산품 수매하봉서 및 BBB가 각 개별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에서도 쟁점물품이 차품생강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3의 검정기관인 ‘CCC가 발행한 품위검정보고서에서도 쟁점물품의 품위에 대하여 신선 생강과 비교하였을 때 크기/품질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깨지고, 부러지고, 작고, 반점들이 많이 확인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입되는 신선 생강과 품위를 비교하여 볼 때 확연한 차이가 있고, 무작위로 수매하여 세척·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하고 있다.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인 생강 중 원강의 가격 대비 냉동 다진 생강 가격의 비율은 40.15%(소강의 경우)86.7%(대강의 경우) 수준으로 냉동 다진 생강에 사용된 생강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가격은 처분청에서 제시한 ○○○ 냉동 깐생강의 가격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적일별 담보기준가격에서 냉동 다진 생강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aT가 고시하는 가격과 처분청에 보내주는 생강 가격이 우수품질의 원강 가격이라고 할 때 HSK 0910.11-1000호의 물품이 신선한 원강이고 ○○○ 냉동 깐생강의 감모비를 제외한 산지수매가격과 다른 모든 조건이 일치한다고 보면 원강 담보기준가격의 중간값은 톤당 ○○○이고, 냉동 다진 생강의 담보기준가격은 ○○○이므로 원강 대비 냉동 다진 생강의 가격비율은 ○○○% 수준이 되는데, 이를 ○○○ 냉동 깐생강의 가격(○○○)에 대입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적정 신고가격은 톤당 ○○○이 됨을 알 수 있고, 이는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인 톤당 ○○○보다 낮은 가격이다.

 

물론 적정 신고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쟁점물품은 냉동 생강이고 담보기준가격은 냉동 다진 생강이어서 다지는 공정에 대한 비용이 더해질 것을 감안한다면 적정한 산출금액이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냉동 다진 생강의 담보기준가격에서 다지는 공정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적정 신고가격을 산출할 경우 그 비용은 더 낮아지게 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생강의 산지가격 추세를 반영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검정보고서의 검정물품은 쟁점물품이 아닌 점, 냉동 생강이 생강과 품위 차이가 있다는 통상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점 등에서 신고가격에 대하여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격이 낮다는 것은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신고가격을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쟁점물품이 2019.10.15. 체결된 ○○○ 수입계약의 물품이 분할되어 수입된 것이라는 점, 청구법인이 기()수입한 동일물품에 대하여 조사결과 통지의 내용이 동일한 점, 사전세액심사를 위해 수입검사 시 취득한 사진 자료를 통해 검정물품과 쟁점물품이 동일한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고가격이 산지조사가격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다른 등급의 물품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는 적법하며, 청구법인은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신고가격이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관세법38조 제2항에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에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해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위임된 고시인 납세업무처리에 관한 고시20조 제3항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의 물품이란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과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세청 UNI-PASS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기준일자 : 2020.9.2.)’에서도 쟁점물품인 생강과 관련하여 HSK 0910.11-1000호로 분류되는 신선 냉장 생강과 HSK 0910.12-9000호로 분류되는 기타 생강이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쟁점물품은 수입검사 결과 온전한 상태의 생강이 아닌 재강으로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으로서 신선한 것, 냉장한 , 건조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HSK 0910.12-9000호에 분류된다.

 

설령 쟁점물품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HSK 0910.11-9000호에 분류된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재강에 껍질 탈피와 세척, 그리고 냉동이라는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신선 재강의 담보기준가격인 톤당 ○○○의 약 ○○○% 이하인 점, 수입신고 시 제출한 물품명세서상 2019년에 수확한 B등급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정확한 품질과 규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생강은 물품의 규격, 성상, 등급별로 과세가격의 차이가 큰 물품인 점으로 미루어 현저히 낮은 가격임이 강하게 의심되므로 납세업무처리에 관한 고시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사전세액시스템에 등록된 물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강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으로 지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납세업무처리에 관한 고시20조 제3항 제2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물품의 규격, 성상, 등급별로 과세가격의 차이가 큰 물품으로서 동 고시 제2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사전세액심사는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정확성 또는 진실성을 의심하는 근거를 청구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신고세액이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같은 합동서에 의하여 국내로 반입한 건과 관련하여 총 3회에 걸쳐 세액심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중 첫 번째는 2020.3.19.부터 2020.6.16.까지 수입신고한 건으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1.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두 번째는 2020.7.27.부터 2020.8.25.까지 수입신고한 건으로서 동일한 처분논리로 과세하였음에도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세 번째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수입신고건으로서 처분청에서는 2021.5.7. 자료제출을 요청하였, 청구법인은 2021.5.31.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앞선 두 차례의 세액심사와 이번 세액심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추가적인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첫 번째 세액심사에 대해서만 심판청구과정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물론 이 새로운 자료는 이번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 번째 세액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앞선 두 차례의 세액심사를 통해 충분히 신고세액의 정확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처분청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2) 처분청이 관세법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표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수매가격은 톤당 ○○○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계약시점인 201912월경의 aT가 조사한 냉동 깐생강의 산지가격 중 최저가격인 톤당 ○○○ 대비 ○○○%, 신선 재강의 산지가격 중 최저가격인 톤당 ○○○ 대비 ○○○% 수준에 불과하여 현저한 가격 차이가 존재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B등급의 물품으로서 aT의 산지조사가격은 우수등급 이상의 것을 조사하므로 등급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냉동 깐생강의 수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이 B등급이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의 등급이 낮아 산지수매가격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수매할 수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한 수매인과 공급자의 계약서에 기재된 차품생강(次品生姜)’이라는 표현과 검정보고서에 기재된 신선 생강과 비교하였을 때 크기/품질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Frozen Broken Ginger , 깨지고, 부러지고, 작고 반점들이 많이 확인됨)’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질이 낮다고 주장하나, 검정보고서에서 비교의 대상이 된 것은 신선 생강이며, 깨지고 부러진 생강을 재강이라고 통칭하는 것을 볼 때 차품생강은 등급이 떨어지는 재강이 아닌 정상적인 상태의 원강에 해당하지 않는, 즉 본품에서 떨어져나가고 원강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재강을 의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검정보고서에 따르면 샘플채취 및 품위를 확인한 결과 중품 이상의 재강이 ○○○%에서 ○○○%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B등급이기 때문에 산지조사가격에 비해 저렴하게 수매할 수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저가신고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저가신고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

 

쟁점물품은 농산물로서 그 특성상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지 않으며, 동일규격의 유사물품 또한 없어 관세법31조 내지 제32조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관세법33조에 따른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을 검토하였으나 쟁점물품을 국내에 가장 많이 판매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DD의 대표이사 EEE은 청구법인의 감사로 재직중인 자로, 관세법 시행령23조 제1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볼 수 없고, 2020.9.30., 2020.10.30., 2020.11.30. 2020.12.31. 작성된 전자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인 주식회사 AAA의 경우 품목은 농산물로 표시되어 있고, 세부적인 수량, 단가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등 관세법33조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을 위해 고려할 국내 판매가격으로 보기 어려워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다.

 

관세법34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의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제공하는 회계장부 등 생산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하나, 쟁점물품은 농산물로서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등의 비용 또는 가격을 별도로 산출하거나 그 밖에 가공비용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원료가격 및 가공비용 등을 증빙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이 또한 적용할 수 없다.

 

관세법35조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1조 제1항 제1호의 장소적·시간적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여도 유사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이 없어 제35조 제2항에 규정된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즉 쟁점물품의 계약일과 가까운 날짜에 aT가 조사한 냉동 깐생강의 산지수매가격에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내역서 상의 포장비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인 톤당 ○○○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관세청장이 정한 담보기준가격 및 aT의 산지조사가격과 비교함에 있어 aT가 조사한 냉동 깐생강의 품위는 우수등급 이상의 원강이며, 산지수매가격 외의 다른 조건은 일치한다는 조건을 두고 원강의 담보기준가격의 중간값인 톤당 ○○○에 비해 냉동 다진 생강의 담보기준가격인 톤당 ○○○의 비율이 약 ○○○%이므로, 처분청이 과세가격 산출의 기초로 삼은 ○○○ 냉동 깐생강의 수출가격에 위 비율을 곱하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보다 낮은 톤당 ○○○이 적정가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T에서 회신한 냉동 깐생강의 우수등급 이상은 원재료인 생강이 우수등급이 아닌 가공이 끝난 냉동 깐생강이 우수등급이라는 의미이다. aT에서 조사한 냉동 깐생강의 2019.12.16. 기준 산지수매가격의 최저금액은 톤당 ○○○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이 시기의 생강의 종류별 산지수매가격과 감모비를 합한 톤당 가격을 비교하면 신선 생강(대강)○○○, 신선 생강(소강)○○○, 신선 재강은 ○○○, 냉동 다진 생강은 ○○○, 냉동 깐생강은 ○○○, 쟁점물품은 ○○○이다.

 

이처럼 쟁점물품의 산지수매가격과 감모비용을 합한 ○○○aT가 조사한 냉동 깐생강의 산지수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는 냉동 깐생강으로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세척, 가공, 냉동 등의 감모비용이 쟁점물품 가격에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aT에서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문서 어디에도 청구주장과 같이 우수품위의 원강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우수품위 이상으로 조사라는 말만 기재되어 있으며, 냉동 다진 생강과 냉동 깐생강의 산지수매가격은 톤당 ○○○로 동일한 것을 볼 때, ‘우수품위라는 것은 산지수매한 원재료의 품위가 아닌 가공이 끝난 상태의 냉동 깐생강의 품위가 우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냉동 깐생강과 냉동 다진 생강의 산지수매가격이 신선 재강에 비해 약 ○○○%임을 볼 때 냉동 깐생강과 냉동 다진 생강에 들어가는 원재료인 생강은 신선 재강에 비해서도 품위가 낮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설령 신선 재강의 산지수매가격에 일부 감모비가 녹아있다고 하더라도 탈피·냉동·다짐 등의 공정이 들어가는 냉동 깐생강과 냉동 다진 생강에 비해 감모비는 낮아질 것이고,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원강(대강과 소강을 합쳐 표현함)의 감모비보다는 낮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선 재강의 산지수매가격은 냉동 깐생강과 냉동 다진 생강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곧 냉동 깐생강과 냉동 다진 생강에 들어가는 원재료는 신선 재강에 비하여 낮은 품위의 생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aT가 조사한 냉동 깐생강의 품위는 우수등급이고 쟁점물품의 품위는 일관되게 ‘B등급 또는 차품의 재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해외공급자의 농산품재배수매계약서 중 품질요구사항에 썩은 부분이 많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해당 중국어 원문을 번역하면 요구사항은 차품생강으로서 티끌없이 깨끗하며, 부패하지 아니하고, 불순물이 없음으로 확인된다.

 

결국 청구법인은 위 계약서를 임의적으로 의역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외국어에 대해 생소한 경우 국문을 먼저 참조하게 되는 점을 오히려 악용함으로써 세액심사에 혼란을 주었고, 이를 통해 청구주장대로 ‘B등급의 생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B등급의 재강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선정하여 세액심사를 하면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쟁점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35조에 따라 재산정한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30(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 「관세법 시행령

24(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8(신고납부)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8(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29(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과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을 말한다.

1. 관세율표의 경합 품목분류번호간 적용 관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2. 물품의 규격, 성상, 등급별로 과세가격의 차이가 큰 물품

3. 해외공급자와의 공급가격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

 

 

.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세척 및 탈피 후 냉동된 재강으로 청구법인은 최초 수입신고 당시 품명을 GINGER, 세번을 HSK 0910.11-9000(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기타)로 신고하였으나, 동일물품의 다른 수입신고건에 대한 수입검사 결과 해당 물품이 냉동 재강으로 확인되어 품명을 FROZEN GINGER, 세번을 HSK 0910.12-9000(수거나 잘게 부순 것 ; 기타)로 하여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1.1.12. 이를 승인하였다.

 

관세율표 제0910.12호에는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crushed or ground)’, 0910.11호에는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neither crushed nor ground)’이 분류되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자료에 따르면, 재강은 통상 주근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생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은 으깨지거나 갈아진형태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할 당시 관세청 UNI-PASS에 등재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생강의 경우 신선 냉장 생강(HSK 0910.11-1000)’ 기타 생강(HSK 0910.12-9000)’만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음 신고한 세번인 HSK 0910.11-9000호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9.10.15. ○○○ 소재 판매자인 ○○○와 냉동 생강 ○○○선별된 재강 및 원강을 오염부분을 제거하고 기계로 깨끗이 세척한 후 10kg씩 포장하여 급속 냉동한 상태로 단가 톤당 ○○○(2019년 수확 재강 및 원강)에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수출허가를 취득하지 못함에 따라 2019.12.20. 위 판매자의 자회사인 ○○○와 위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4회에 걸쳐 위 계약물량 중 ○○○(쟁점물품 ○○○ 포함)을 수입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판매가 부진함을 이유로 잔여분 ○○○에 대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기존 수입분에 대한 단가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위 계약의 판매자와 ○○○ 소재 수매자 간에 체결된 계약[농수산품수매합동서(계약서)]의 계약일자는 2019.10.23.이고, 수매자와 개별 생산자 간에 체결한 수매계약의 계약일자는 2019.10.12.이며, 두 계약서 모두 계약물품을 차품생강(次品生姜)’으로 기재하고 있다.

 

(4) 쟁점물품은 냉동 재강으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로서, ‘신선 재강의 담보기준가격인 톤당 ○○○과 비교하였을 때 약 ○○○% 수준이고, ‘냉동 다진 생강의 담보기준가격인 톤당 ○○○과 비교하였을 때 약 ○○○% 수준에 불과하나, ‘냉동 재강에 대하여는 담보기준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명세서 상 쟁점물품의 원물가격(감모비 포함)은 톤당 ○○○, aT가 조사한 냉동 깐 생강의 산지조사가격인 톤당 ○○○과 비교하였을 때 ○○○% 수준에 불과하고, 신선 재강의 산지조사가격인 톤당 ○○○과 비교하였을 때는 ○○○%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aT2021.5.10. 청구법인의 2021.4.27.자 질의에 대하여 ○○○ 수입 냉동 깐생강 품질 및 가격조사 질의에 대한 답변문서 ○○○을 통하여 aT가 조사대상으로 한 ○○○ 냉동 깐생강의 품질등급은 우수품위 이상이라고 회신하였다.

 

(6) 청구법인이 사전세액심사 당시 제출한 원가명세서와 심판청구 이후 제출한 원가명세서를 비교해 보면 원물의 수매비, 포장비 및 보험료는 서로 동일하나, 당초 수매비 ○○○은 수매비 ○○○과 감모비용 ○○○로 구분하였고, 가공비는 ○○○○○○으로, 세금 ○○○·통관비용 ○○○·운송비 ○○○ 및 기타비용 ○○○은 내륙운송비 ○○○·통관비용 ○○○·해상운송비 ○○○ 및 이윤 ○○○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2021.6.21. ○○○로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관세조사(기업심사) 결과 통보문서를 통하여 유사물품이 존재하지 않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가 불가하나, aT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고, 신고가격에 대해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관세법30조 제5항에 따라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관세법3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아래 1(쟁점물품의 단가 산출근거) : 게재 생략과 같이 톤당 가격을 ○○○로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2(예상 과세내역 상세) : 게재 생략와 같이 관세 ○○○원을 추징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8) 처분청은 아래 3(기업심사 통지일 및 경과통지일 등) : 게재 생략과 같이 2021.5.7 ○○○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기업(서면)심사 통지 및 자료제출 요청문서를 통하여 2021.5.21.까지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2021.5.31. ○○○로 자료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2021.6.21. 별도의 추가자료 제출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완요구 없이 위 (7)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후 2021.6.23. 2021.6.24. 아래 4(경정·고지세액 내역) : 게재 생략와 같이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CCC2021.3.13.검정보고서(품위검정)’(보고서 번호 : ○○○)를 보면, 화물명칭은 ○○○ 냉동 생강(Frozen Broken Ginger)’이고, 검사목적은 ○○○ 냉동 생강 품위 확인이며, 품위확인 결과에 ‘B/L No. ○○○상품 ○○○%, 중품 ○○○%, 하품 ○○○%’의 비율이고, ‘B/L No. ○○○상품 ○○○%, 중품 ○○○%, 하품 ○○○%’ 비율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DDD의 대표자인 EEE은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2018.7.18. 취임, 2020.12.3. 사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DDD에 대하여 2020.10.13., 2020.10.30., 2020.11.30. 2020.12.31. 발급한 전자계산서 사본 6, 비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2020.9.30., 2020.10.30., 2020.11.30. 2020.12.31. 발급한 전자계산서 사본 6매를 각 제출하였는데, 해당 전자계산서에는 품목이 농산물로만 기재되어 있고 규격·수량·단가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금액도 공급가액만 기재되어 있다.

 

(11) 관세법30조 제4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5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24조 제1항에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등 6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항에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aT의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제출된 자료로는 저가신고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것이므로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경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으로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경우 매매계약 당시 요구되는 품질수준이 차품생강인 것으로 나타나고 위 CCC2021.3.13.검정보고서(품위검정)’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상품(上品) 비율은 ○○○%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aT○○○ 내 산지가격을 조사할 때 조사대상으로 삼은 냉동깐생강의 품질등급이 우수품위 이상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물품과 산지가격 조사대상물품과는 그 품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러한 품질의 차이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동종물품의 산지조사가격과의 현저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은 세액심사와 심판청구 당시 각각 제출된 여러 종의 서류에 기재된 날짜, 계약당사자·수령인·담당자 등의 이름, 기타 기재 내용 등이 서로 달라 제출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당초 계약자가 수출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여 그 자회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등이 있었다는 등 청구법인의 소명이 일견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세관장은 관세법30조 제4항에 따라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제5항에 따라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거나 이에 대한 어떠한 소명요구도 없이 쟁점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상품(上品)과 차품(次品)의 가격 차이, 쟁점물품의 품질이 상품이 아니라 차품인지 여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적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통지한 후 그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에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부인되어 관세법33조에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적용을 검토할 경우에 한한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주식회사 AAA에 판매한 근거로 제시한 전자계산서의 기재 내용을 보면 그 품목이 농산물로만 표시되어 있고, 세부적인 수량, 단가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등 그 공급가액을 관세법33조에 따른 국내 판매가격으로 보기 어려워 제3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에 있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AA와의 거래가격은 관세법 시행령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AAA에 판매한 가격이 관세법 시행령27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전자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급가액을 국내 판매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에 대한 쟁점물품의 판매자료 등을 통하여 각 수입신고건별로 전자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이 실제 판매가격인지 여부, 공급가액이 실제 판매가격인 경우 관세법33조 제1항 제1호의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된 단위가격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 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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