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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쟁점물품을 청구인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반환 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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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번호(사건번호) | 조심2020관0053 | 결정일(선고일) | 2020-08-10 |
결정요지(판결요지) | 청구인은 반환 청구서에서 입국 당시 짐이 많아 쟁점물품을 ○○○에게 부탁하여 반입하였다고 하였으나, 항변서 등에서는 입국 당시 재고가 부족하여 나중에 반입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구매 영수증의 구매일시도 물품의 반입일 이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을 휴대하여 반입한 ○○○은 입국 당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은 없다고 기재하였고, 압류 당시에도 쟁점물품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대한 청구인의 반환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주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첨부파일 | |||
1. 처분 개요
가. 청구 외 ○○○ 관세를 체납한 자로, 2019.10.13. 중국에서 출국하여 ○○○ 입국하면서 클래식 기타(guitar) 줄 179세트(모델명 :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반입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 관세 체납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쟁점물품을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11.1. 쟁점물품의 소유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제3자 소유권 압류물품 압류 취소 및 반환 청구서(이하 ‘반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제출자료만으로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19.11.15. 청구인에게 “압류취소 및 반환이 불가하다”고 통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국에서 악기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자로, 쟁점물품은 청구인 소유의 물품이다.
청구인은 국내 소재 친구의 부탁으로 중국의 기타 공장에서 가격이 저렴한 벌크 상태의 줄 300세트를 구매하였는데, 이 줄은 은도금 줄이라서 밀봉작업을 하지 않으면 색이 검게 변하고 품질에 문제가 있어 특별히 공장에 부탁을 하여 포장작업을 한 후 한국에 들어오는 2019.9.9. 짐이 많아 그중 일부인 121세트만 가져오게 되었고, 나머지 179세트는 친척 동생인 ○○○ 중국 출장이 있다고 해서 귀국하는 2019.10.13. 쟁점물품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다.
○○○ 물품을 공항에서 압류당하기는 처음이어서 청구인과 함께 처분청에 여러 차례 문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소유자임을 밝히면서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불명확하다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였다.
쟁점물품인 ○○○ 기타 줄은 프랑스 수입품으로 중국 기타 공장에서 기타 제조 시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타에 장착하는 물품으로 보통 대금을 선입금하고 물건을 받는데 3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제품이다. 벌크(Bulk)로 된 공장용 제품은 완제품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완제품을 먼저 만들고 시간이 남을 때 이를 생산해서 주문 순서대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쟁점물품도 청구인이 2019년 6월경에 대금의 90%를 먼저 지불하고 잔금 10%는 중국 기타 공장에 쟁점물품이 도착한 2019.9.18. 지불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소유자라고 하면서 제출한 구매 영수증에 날짜가 청구인의 입국일보다 늦은 2019.9.18.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구입한 기타 줄 중 일부만 먼저 반입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한국에 올 일이 있었던 2019년 9월 초에 마침 기타 공장에 기타 줄 재고가 약간 있다고 하여 기타 공장에 양해를 구하고 기타 공장에 있는 재고품을 포장하여 2019.9.9. 입국하면서 121세트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 외국으로부터 악기 및 악기류의 소모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자로, 쟁점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할 당시 관세 등을 체납한 상태였다.
○○○ 입국하면서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상용 물품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을 반입하면서 처분청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특히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도 없다고 신고하였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0조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유자 권리의 적법 추정에 관한 법리에 따라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동산의 소유자로 추정된다.
그리고 「민법」 제197조 제2항에 따라 점유자의 권리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이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점유자에게 그러한 권리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관세 체납자인 ○○○ 입국하면서 점유하고 있던 쟁점물품의 적법한 소유자로 보아 쟁점물품을 압류하였는데, 쟁점물품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에게 쟁점물품의 매각을 통해 본인의 체납액에 충당하고자 한다는 압류 취지를 설명한 후 압류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사정을 충분히 인지한 ○○○ 쟁점물품이 제3자 소유 물품에 해당한다는 등의 별도 설명 없이 쟁점물품의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관한 것이라 주장하는 구매 영수증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소유권자는 ○○○ 아니라 청구인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압류처분 취소와 쟁점물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소유권은 쟁점물품을 점유하고 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에게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권리가 ○○○에게 존재하지 않고 쟁점물품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존재한다는 증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데,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자를 배제한 채 실제 쟁점물품의 대가 지급 여부도 알 수 없는 구매 영수증 제출만으로 청구인이 그 증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본인 소유라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시한 구매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2019.9.18. ○○○ 기타 줄 300개를 개당 ○○○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중국 현지에서 기타 관련 일을 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기타 줄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영수증이 쟁점물품에 관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 출입국 내역과 비교해 보아도 2019.9.9. 입국하여 2019.10.22. 출국할 때까지 국내에 체류 중이었는데, 국내에 체류 중이던 2019.9.18. 중국에서 기타 줄을 구입하였다거나 구입일보다 앞선 2019.9.9. 기타 줄을 국내에 반입하였다는 모순이 존재한다.
또한 청구인은 2019.9.9. 기타 줄 반입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고 세관 전산상에 관한 신고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만약 청구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은 수입신고 대상인 상용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반입한 것으로서 「관세법」상 밀수입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압류한 이후인 2019.10.22.까지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물품이 청구인의 소유라면 ○○○으로부터 이에 관한 확인을 받아 쟁점물품의 반환을 청구함이 상식이나, 아무런 요청 없이 ○○○을 거쳐 출국한 후 2019.11.1.에 이르러서야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반환을 요구한 점, 쟁점물품은 구매 요청한 청구인 친구에게 전달하고자 국내로 반입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을 반환받더라도 국내의 청구인 친구에게 전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나 반환 청구서 내용상 ○○○ 2019.11.7. 중국으로 입국 시 휴대 반입하여 중국에 체류하는 청구인이 돌려받겠다는 취지로 반환 요청을 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체납자인 ○○○으로부터 압류한 쟁점물품을 청구인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반환 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발췌)
■ 「민법」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관세법」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①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 외국으로부터 악기 및 악기류 소모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자로, 2019.10.13. 쟁점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할 당시 관세 등을 체납한 상태였으며, 이때 상용 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고, 입국 당시 작성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도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은 없다고 표기하였다.
(2) 청구인이 2019.11.1. 제출한 반환 청구서를 보면, ‘친구 부탁으로 기타 공장에서 가격이 저렴한 벌크 줄을 구매해서 이 줄이 은도금 줄이라 밀봉포장을 하지 않으면 기타 줄 색이 검게 변하고 품질에 문제가 있어 특별히 공장에 부탁을 해서 포장작업을 하고 한국에 오는 길에 짐이 많아서 전부 못 가져왔는데 마침 친척 동생이 중국 출장이 있다고 해서 오는 길에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취지의 반입 경위가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소유권자라 주장하며 제출한 구매 영수증을 보면 발행대상자는 청구인 ○○○ 발행일은 2019.9.18., 모델명은 ○○○ 수량은 300세트, 단가는 ○○○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2019년 출입국 내역을 보면, 2019.1.24. 입국하여 2019.3.11. 출국하였고, 다시 2019.9.9. 입국하여 2019.10.22. 출국하였으며, 2020.1.15. 입국하여 심리일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물품의 소유권자임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반환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반환 청구서에서 2019.9.9. 입국 당시 짐이 많아 쟁점물품을 ○○○에게 부탁하여 반입하였다고 하였으나 항변서 등에서는 위 입국 당시 재고가 부족하여 나중에 반입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구매 영수증의 수량은 300세트로 쟁점물품의 수량(179세트)과 다르고, 구매 일시도 물품의 반입일 이후로 기재되어 있어 이것만으로 쟁점물품을 청구인의 소유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을 휴대하여 반입한 ○○○ 입국 당시 작성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은 없다고 기재하였고, 압류 당시에도 쟁점물품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관세 체납자인 ○○○ 소유로 보아 청구인의 반환 요청을 거부한 쟁점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