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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청구법인은 수입자로서 수입물품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원산지 불충족이라는 회신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0관0060 결정일(선고일) 2020-07-01
결정요지(판결요지) FTA 적용물품은 원산지 제품임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수입국 관세당국은 언제든지 사후검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점, 한·EU FTA는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행하여 회신한 원산지 검증결과의 존중을 전제로 하는 간접검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점, 수입자의 의무 이행 여부 등은 가산세 적용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협정관세의 적용 배제와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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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4.2.18.2017.12.18. 기간 동안 이탈리아 소재 ○○○(이하 쟁점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 외 18건으로 의류, 핸드백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FEU1, 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처분청은 2018.12.5.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국제 간접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탈리아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였고, 이탈리아 관세당국이 2019.9.17.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규정에 맞지 아니하다는 회신을 함에 따라, 2019.12.2.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및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해외(주로 이태리)에서 의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성실한 중소업체(20164월 관세청장이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첨부 업체로 선정), ·EU FTA 시행 이후부터는 병행수입물품 중 인증수출자로부터 수입되고 원산지 규정에 맞는 원산지 증명 관련 서류가 구비된 물품에 대하여는 한·EU FTA 적용을 받아서 수입통관하였고, 나머지 병행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전부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여 판매하여 왔다.

 

2016년부터 병행수입물품 관련하여 FTA 사후검증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청구법인이 가입한 사단법인 ○○○ 한·EU FTA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하면서 수입절차를 진행하였고, 20169월 ○○○ 세관에서 주최한 제1차 한·EU 수입·수출품 원산지 검증 설명회에 참관하여 설명을 듣고 이탈리아 인증수출자에게도 사후검증을 대비한 원산지 증명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원산지 사후검증이 뭔지 잘 모르는 병행수입업체들의 문의에 201610월 ○○○ 세관에서 한·EU 수출입물품 원산지 검증 제2차 설명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은 여기에도 참석하여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오면서 인증수출자로부터 수입하고 관련 한·EU FTA 원산지 증명자료가 구비된 물품에 한하여 한·EU FTA 원산지 적용에 대하여 이상이 없다고 사료되는 일부 수입 건에 대하여만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하였고,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대부분의 병행수입건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안전한 영업을 위하여 인증수출자로부터 수입하고 원산지 증명자료가 구비된 경우에 대하여만 협정관세를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한 지 거의 4년이 지난 201812월 처분청의 서면조사 결과 20199월 쟁점물품 중 일부에 대하여 이탈리아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 불충족이라고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관세를 부과하였다(2019.11.29. 가산세 부분은 부과취소하고 부가가치세 부분은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청구법인이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받았다면 형사처벌도 달게 받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왔고, 더구나 안전한 영업을 위하여 한·EU FTA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일부 병행수입물품에 대하여만 FTA 적용을 받아 이를 토대로 원가를 산정하여 판매하여 왔는데, 수입한 지 거의 4년이 지난 이후에 예전 수입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청구법인 같은 중소업체에게는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이다.

 

처분청에서 이 건 검토 과정에서 2019.10.28. 청구법인이 이탈리아의 인증수출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본 건 세관의 원산지 검증 요청과 관련하여 수출업체의 FTA 절차에 있어서 원산지 결정기준에는 충족하지만 원산지 신고서는 불충족하다는 결론을 이탈리아 세관으로부터 통보받았지만, 앞으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인지하여 차후 문제가 없도록 업무 보완을 하겠으며, 정확한 FTA 발급 기준을 참고삼아 사후 보완하여 정정하겠음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위와 같이 4년이 지난 거래내역에 대하여 인증수출자가 이탈리아 세관당국이 요청하는 서류를 보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탈리아 현지의 서류 검증 불충족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러한 과세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독점 권리자의 견제 속에서 병행수입업체 본연의 시장 경쟁력을 통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원가에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가격적인 혜택을 돌려주었음에도 수입·판매한지 상당한 기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원가에 전가시키지도 못한 부분을 사실상 아무런 잘못 없이 책임만 지라고 하는 것이므로 너무 억울하다.

 

 

.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탈리아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인보이스에 유효한 세관 인증번호 등 원산지 신고 문언을 기재한 적정한 원산지 신고서이고, 수입자로서 원산지 확인을 위한 의무를 다하였으며, 이탈리아 관세당국의 회신문만을 근거로 처분청이 부과·고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15조 및 제16조에 원산지 신고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지며 또한, 이런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의정서 제27조에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되며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고, 검증결과에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간접 검증의 수행자이자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신고서의 진위 여부 등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주체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한·EU FTA에서는 한·미국, ·ASEAN 등 타 FTA와는 달리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현지에 방문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마땅히 검증 권한이 부여된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한·EU FTA상 검증 권한이 있는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원산지 결정기준에는 충족하지만 원산지 신고서는 불충족하다는 내용을 수출자에게 받았고, 거의 4년이 지난 거래 내역에 대하여 수출자가 자료 보완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협정상의 규정 등을 오해한 잘못된 주장이다.

 

의정서 제16조 제3항에 따라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리고 동 의정서 제23조에 따라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이 원산지 신고서의 사본과 제16조 제3항에 언급된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이에 이탈리아 관세당국은 ·EU FTA에 따른 특혜 원산지 규정 사항을 입증할 수 없었으므로 규정에 맞지 않다고 처분청에 회신한 것이다.

 

따라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서류 보관은 한·EU FTA 협정에서 정한 수출자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4년이 지난 서류에 대한 보안이 어려움만을 가지고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을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이탈리아 수출자의 확인서상 문구를 근거로 처분청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탈리아 수출자의 확인서는 이 건 처분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안이며, 그 내용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원산지 신고서가 불충족 하다는 의미는 문맥상 자료 제출을 제대로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바, 청구법인은 불충족 사유가 자료 미제출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청구법인은 수입자로서 수입물품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원산지 불충족이라는 회신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가산세) ①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변조하는 것

2. 수입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기 위하여 원산지 증빙서류 등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하는 것

3. 그 밖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②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③ 법 제3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은 2012년에 설립되어 이탈리아 등으로부터 의류·가방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로, 쟁점 수출자로부터 2014.2.18.2017.12.18. 기간 동안 수입신고번호 ○○○ 외 18건으로 의류, 핸드백 등을 수입하면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FEU1, 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처분청은 2018.5.30. 쟁점물품 등에 대하여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 청구법인은 2018.6.30. 청구법인은 병행수입업체로 현지로부터 제3자를 통한 수입을 하여 국내 유통을 하며, 원산지 결정기준은 해당 제품들의 실제 제품상에 기재된 원산지를 기준으로 1차 결정기준을 삼으며 해당 제품이 본사에서 결정기준을 위배한다면 이는 정식 제품이 아닌 가품으로 인식되어지므로 정식 제품만을 수입한다는 답변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를 검토한 처분청은 2018.12.3.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원산지 적정성 등 확인이 곤란하여 국제 간접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원산지 조사 결과 통지서를 송부하였다.

 

() 처분청은 2018.12.5. 원산지 신고서의 진위 여부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정서 제27조 및 FTA 특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이탈리아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였고, 이탈리아 관세당국의 회신이 지연되자 2019.7.26. 이탈리아 관세당국에 조사 독촉 요청을 하였고, 2019.9.3. 2차 독촉 서한문을 발송하였다.

 

() 처분청은 2019.9.17. 이탈리아 관세당국으로부터 인보이스 0162/2017상에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는 진본이며 규정에 맞으나,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신고서는 진본이지만 한·EU FTA에 따른 특혜 원산지 규정 사항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규정에 맞지 않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수령하고, 2019.10.17.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불충족으로 통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 전 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2019.11.29.청구법인의 2019.11.22.자 가산세 면제신청(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포함)에 대하여 FTA 특례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및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2016.9.22. 2016.10.20. 수입·수출물품 원산지 검증사례와 대응방안, EU의 인증수출자제도 등을 안내하여 원산지 검증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EU FTA 수입·수출물품 원산지 검증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청구법인은 2차례 설명회에 모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자가 2019.10.28.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원산지 검증과 관련하여 수입자로서 충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수입 후 4년이 경과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기준 불충족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EU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한 물품이 EU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임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수입국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서류의 진정성, 해당 물품의 원산지 지위 여부 등에 대하여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사후 검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점,

 

·EU FTA는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행하여 회신한 원산지 검증결과의 존중을 전제로 하는 간접검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기()면제받은 가산세와의 관련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협정관세의 적용 배제와는 원칙적으로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간접검증 요청에 대하여 이탈리아 관세당국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회신한 이상 이 회신을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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