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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 피고인들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1개당 중량 200g)를 대량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운반책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공항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반입한 금괴를 몰래 체내(항문)에 숨겨 ...<이하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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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번호(사건번호) | 선고 2018노3513 | 결정일(선고일) | 2019-10-31 |
결정요지(판결요지) | 피고인들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1개당 중량 200g, 이하 ‘금괴’라고 한다)를 대량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운반책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공항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반입한 금괴를 몰래 체내(항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밀반출하면서 반송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금괴는 피고인들의 국제금괴밀수계획에 따라 홍콩에서 운반책들에 의하여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운반되어 그곳에 대기 중이던 한국인 운반책들에게 건네지고, 이를 건네받은 한국인 운반책들은 금괴를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금괴를 국내로 반입하였다가 다시 반출하는 과정에서 관세법이 정한 수입신고나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위 금괴는 외국인 홍콩으로부터 국내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되지 아니한 외국물품에 해당하고, 그것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시 외국인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므로, 관세법이 정한 반송신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송신고의 대상인 점, 반송신고의 생략대상 물품을 규정한 관세법 제241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의 해석상 위 금괴가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 따른 반송신고의 생략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도 국내 영토의 일부분으로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장소이므로 위 환승구역에 반입된 물건도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반입된 위 금괴는 관세법이 정한 보세구역인 세관검사장이라는 장치장소에 있는 물건으로서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 또는 반송신고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금괴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반송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금괴가 반송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의 관세법 위반 관련 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정한 반송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 ||
주문 |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관세법 위반의 점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3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3. 압수물 중 증 제1호를 피고인 1로부터, 증 제6호를 피고인 2로부터, 증 제7 내지 10, 13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4.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55,863,211,747원을, 피고인 2로부터 추가로 7,688,832,740을 추징한다. 5.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
첨부파일 | |||
【판시사항】
【이 유】
1. 항소이유의 주1) 요지
관세법상 반송신고의 대상에는 애초 국내로 수입할 의사가 전혀 없던 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에 머물렀다가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검사의 공소사실 중 당심에서 심판 대상이 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의 점, 관세법 위반의 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금괴(이하 ‘이 사건 금괴’라고 한다)는 홍콩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인 ‘외국물품’에 해당하고,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도착된 후 한국인 금괴 운반책들에게 건네진 다음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시 외국으로 반출된 것이어서 전형적인 관세법상의 반송신고 대상물품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이 사건 금괴의 단순 경유지나 환승지가 아니라 금괴 출발지를 세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괴 도착지 겸 2차 출발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괴는 반송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대한민국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칠 것을 예정하지 않은 물품은 반송신고 대상물품이 아니라거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만으로는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국내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금괴가 반송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관세법이 정한 반송신고 대상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운반된 이 사건 금괴가 중계무역물품으로서 관세법상 반송신고의 대상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관세법에 규정된 ‘반송’ 정의 규정의 입법경위와 ‘수하인’ 및 ‘도착’의 각 사전적 의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 및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 각 규정의 문언, 관세법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애초에 대한민국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칠 것을 예정하지 않은 물품이 외국(A국)에서 외국(B국)으로 운반되면서 단순히 대한민국 국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내를 목적지로 하여 ‘도착’한 외국물품으로 보기 어렵고, 수출입을 전제로 한 중계무역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국내 거주자를 수하인으로 한 외국물품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반송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및 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6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금괴는 대한민국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칠 것을 예정하지 않은 채 홍콩에서 일본으로 운반되면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세법상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금괴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된 반송신고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원심은 이 사건 금괴가 반송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금괴가 반송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관세법은 제2조 제3호에서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이라 정의하고, 제2조 제4호에서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공해,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수리)되기 전의 것과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고 정의한 후, 제241조 제1항에서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69조 제3항 제1호에서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를 처벌하되, 제241조 제2항에서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 각호로 정한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휴대품 등으로서 제241조 제2항에 따라 반송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반송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이 사건 금괴가 우리나라 관세법상 관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 등은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 후 이를 휴대하여 국내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운반책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국내 공항의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그 운반책들이 위 환승구역에서 위와 같이 반입된 금괴를 건네받아 몰래 체내(항문 등)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금괴밀수계획을 수립한 사실, 이 사건 금괴는 위와 같은 국제금괴밀수계획에 따라 홍콩에서 운반책들에 의하여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운반되어 그 환승구역에 대기 중이던 한국인 운반책들에게 건네진 것인 사실, 이를 건네받은 한국인 운반책들은 위 금괴를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 피고인 1, 피고인 2 등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금괴를 국내로 반입하였다가 다시 반출하는 과정에서 관세법이 정하고 있는 수입신고나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괴는 외국인 홍콩으로부터 국내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되지 아니한 외국물품에 해당하고, 그것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시 외국인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므로, 관세법이 정한 반송신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송신고의 대상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4) 나아가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이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의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따른 신고생략대상 물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 시에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 중 관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행자휴대품(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나 관세법 제9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승무원휴대품(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등만을 반송신고의 생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들여와 내국인 여행객에게 건네져 외국으로 다시 반출되는 금괴에 대하여까지 신고생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괴가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 따른 반송신고의 생략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한편 세계관세기구(WCO)의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주2) 개정의정서’(이하 ‘교토협약’이라 한다) 특별부속서 J 제1장 여행자(Travellers) 원칙(Principles) 제38항은 ‘환승지역을 이탈하지 않는 통과여객은 세관통제를 거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관세당국은 환승지역에 대하여 일반적인 감시를 유지하고 관세범죄가 의심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주3)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내에 설치된 국제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하는 통과여객 즉 환승객에 대하여 세관통제를 면제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위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규정을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국내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외국에서 온 제3자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아 휴대하고 외국으로 여행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과여객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위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6)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괴가 수입을 예정하지 아니한 채 일본으로 운반될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까지만 왔다가 일본으로 반출되었을 뿐이어서 국내로 반입된 것은 아니라거나, 관세법이 정한 장치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나라 관세법이 정한 통관절차나 반송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도 국내 영토의 일부분으로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장소이므로, 위 환승구역에 반입된 물건 또한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은 관세법 제154조, 제166조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지정보세구역 중 하나인 세관검사장으로 관리되면서, 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제157조), 외국물품의 경우 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도록 하면서(제155조 제1항), 반송신고는 해당 물품이 이 법에 따른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43조 제3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반입된 이 사건 금괴는 관세법이 정한 보세구역인 세관검사장이라는 장치장소에 있는 물건으로서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 또는 반송신고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7) 결국 이 사건 금괴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반송신고’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금괴가 반송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피고인들의 관세법 위반 관련 범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이 정한 반송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관세법 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