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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등 일괄 개정
시행(예정)일 2020-10-06 개정(공포)일 2020-10-06
첨부파일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등 일괄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32~35호 및 관세청훈령 제2025호, 2020.10.6)

 

◇ 개정 이유 ◇

□ 행정조사 대상자의 편익 개선을 위한 조사결과 통지 조항 신설

* 행정조사기본법 제6조에 따른 20년 행정조사 운영(정비) 계획 관련

 

◇ 주요 개정 내용 ◇

□ 행정조사 결과 통지(7일 이내) 규정 신설

○ 행정조사기본법 제24조(조사결과의 통지) 준용 규정 명시

 

□ 개정 행정규칙명

연번

고시명

1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32호, 2020.10.6)

2

「선용품등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33호, 2020.10.6)

3

「세율불균형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34호, 2020.10.6)

4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35호, 2020.10.6)

5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 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025호, 2020.10.6)

 

 

 

 

본문 :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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