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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09-04 개정(공포)일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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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2022호, 2020.9.4)

 

◇ 개정 사유 ◇

□ 중대사건 단서로 즉시 활용 가능한 양질의 민간인 밀수신고 등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마련

 

◇ 주요 개정 내용 ◇

□ 민간인 포상금 지급금액 상향

- 중대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내부자 제보를 유도하고, 양질의 밀수정보 입수를 위해 중대사건의 포상금 상향

 (중대사건) 기준 포상금액의 1.5배 상향(최대 7.5천만원)

 (내부자 제보사건) 기준 포상금액의 2배 상향(최대 1억원)

 (대형 마약사건) 10억 이상 사건 포상 1.5배 상향(최대 1.5억)

 

□ 포상대상자 확대 및 검증 절차 마련

-밀수신고 활성화와 他법과의 형평성* 확보(권익위 권고사항)를 위해 포상대상 제외자를 모든 공무원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 변경

*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포상금 미지급(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9조)

-직무 관련 공무원이 포상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전 신고인으로부터 서약서* 징구

* ①직무관련 공무원 아님, ②직무관련 공무원은 포상금 반납, ③불이행 시 모든 법적 책임 감수

 

□ 포상금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포상제도 발전을 위해 관세포상심사위원회에서 주기적(3년)으로포상금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운영방식 개선 등 검토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밀수 등 신고자의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고란 민간인 등이 제4조에 따른 포상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편(人便), 구두, 전화, 인터넷 및 팩시밀리 등을 통하여 관세청이나 세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세관장 등이란 관세청장과 세관장을 말한다.

3. 위해물품이란 총포류, 실탄류 및 화약·폭약류 및 도검류 등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4. 위변조화폐 등이란 위조 또는 변조된 화폐, 유가증권, 여권,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학위증 등 각종 증명서 및 공공기관 인장 등을 말한다.

5. 사건금액이란 통고처분 또는 검찰에 고발·송치시 등의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관세범」 위반사건 : 해당 범칙물품의 국내도매가격(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 사건은 전체물품 중 포탈 또는 부정감면받은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말하고, 부정환급 사건은 해당 범칙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또는 부정환급액 중 높은 금액을 말하며, 가격조작사건은 조작한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 및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 해당 범칙물품의 국내도매가격(위조상품의 경우 진정상품의 국내도매가격을 말한다)

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포함한다) : 해당 범칙 외국통화를 내국통화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적용할 환율은 위반행위 시 적용된 실거래 환율로 하며, 실거래 환율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한다.

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익등. 다만, 혼화재산인 경우에는 몰수대상 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관세청장이 검찰자료 및 국내외 거래가격 등을 참고하여 연 1회 책정·시달하는 기준가격을 근거로 산출한 마약류의 가격. 다만, 관세청장이 해당 연도에 마약류 가격을 책정·시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 연도에 책정·시달한 기준가격을 근거로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위반사건 : 해당 범칙물품의 국내도매가격

6. 국고수입액이란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벌금, 몰수판매대금 또는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금, 부족세액 추징금, 과징금, 과태료 등 실제 국고납부액의 합계를 말한다.

7. 여행자휴대품검색요원등이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특송화물, 우편물, 여행자휴대품 등의 검사 또는 검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세관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연수생 및 인턴사원

다. 관세청 또는 세관으로부터 일정한 보수(교통비·식비 등의 경비를 제외한다)를 받고 세관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8. 포상관리시스템이란 범칙조사시스템 내에서 포상금의 신청, 심의 및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9. 중대사건이란 국민적 비난여론이 집중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으로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범죄를 말한다.

10. 내부 신고란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 단체, 조직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혹은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관세포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가 제1호에 따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포상의 종류) 세관장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대상) 세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포상한다. 다만, 신고자가 해당사건의 피검거자일 경우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1.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및 제276조에 해당하는 관세범을 밀수신고센터에 신고한 사람. 다만, 피신고자를 조사한 결과 관세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신고자로부터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한 경우는 포함한다.

2.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밀수신고센터에 신고한 자

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9조 및 제65조에 해당하는 자

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

라.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자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물품과 관련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자

마.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자

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한 자

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다만, 피신고자를 조사한 결과 범칙혐의가 없어도 피신고자로부터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한 경우는 포함한다.

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자. 위해물품 불법 수출입사범

차. 위변조화폐등 불법 수출입사범

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및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자

3. 세관장등이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포상의 시기)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1. 통고처분 사건의 경우 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한 때

2. 고발 또는 송치사건의 경우 고발 또는 송치한 때

3. 국고수입액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국고에 납부된 사실(분할납부의 경우 최종 납세고지분의 납부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불복 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등이 확정된 때

4. 위해물품 또는 위변조화폐등을 적발하여 포상하는 경우 적발사실이 확인된 때

5.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건 및 외국환거래법」 제32조제1항·제2항제4호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의 경우 각각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사실이 확인된 때

6.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범칙물품만 적발한 사건(이하 불상사건이라 한다)의 경우 범칙물품에 대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 결정 등의 처분이 있은 때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세구역 관련 업무 종사자, 수출입화물의 하역 및 검수업무 종사자 및 공항만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청원경찰 등에게는 사건별로 2,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사건금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관세법 제275조의2, 제275조의3, 제276조 위반사건은 별표 5를 적용한다.

2. 국고수입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3. 위해물품 적발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4. 위변조화폐등 적발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사이트·TV·신문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접근 가능한 매체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와 여행자휴대품검색요원등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위해물품 또는 위변조화폐등을 적발하는 경우에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사건을 신고한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지급기준 금액의 100분의 50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내부 신고를 한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지급기준 금액의 2배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별표 1 또는 별표 5에 따라 포상금 미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은 별표 2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불상사건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액의 50% 이내에서 그 공로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⑦ 그 밖에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는 그 공로에 따라 2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의 산정) ① 포상금 산정 시에는 하나의 범칙물품에 대하여 하나의 법조만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제6조제1항 각 호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하나의 사건이 둘 이상의 범죄유형 또는 법조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또는 법조별로 포상금을 따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 포상금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대사건인 경우 : 7천5백만원.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은 1억5천만원으로 한다.

2. 내부 신고인 경우 : 1억원.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은 1억5천만원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최고액. 다만, 최종 산정된 포상금액은 1억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50g 이상의 메트암페타민을 적발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관세분석소 등 전문기관에 순도분석을 의뢰하여야 하며, 순도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건금액을 산출한 후 제6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순도가 80% 이상인 경우 : 기준가격(제2조제5호마목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

2. 순도가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기준가격의 70%

3. 순도가 40% 이상 60% 미만인 경우 : 기준가격의 50%

4. 순도가 40% 이상 20% 미만인 경우 : 기준가격의 30%

5. 순도가 20% 미만인 경우 : 기준가격의 10%

⑤ 포상금 산정 시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8조(포상금 신청)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포상관리시스템의 포상신청 화면에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상담당자에게 제출한다.

1. 통고처분 사건의 경우 : 수납기관의 수납사실이 확인된 세외수입고지서겸영수증서의 사본 또는 범칙조사시스템의 통고처분이행 화면 출력물

2. 고발 또는 송치사건의 경우 : 고발서 또는 송치서 사본

3. 국고수입액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 국고금 수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징수관리시스템 또는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CDW) 해당 화면 출력물이나 영수증 사본을 포함한다] 또는 국고납입사실을 확인하는 수사기관의 공문서

4. 위해물품을 적발한 경우 :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별지 제1호서식의 위해물품보고서. 이 경우 제8호에 따른 공통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위변조화폐등을 적발한 경우 : 관련 증빙자료. 이 경우 제8호에 따른 공통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6. 원산지위반 과징금 부과건 및 외국환거래법」 제32조제1항·제2항제4호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의 경우 각각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징수관리시스템 또는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CDW) 해당화면 출력물이나 영수증 사본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제8호에 따른 공통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7. 불상사건의 경우 : 국고귀속 또는 폐기처분 등 관련 증빙자료

8. 범죄인지보고서, 감정서 등 공통서류. 다만, 범칙조사시스템에 의하여 범죄인지보고서 등이 작성된 경우에는 포상담당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여 공로조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공통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 결정 및 지급)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로를 평가하여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1. 공로의 대소(大小)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등 사건검거 기여도, 검거사건의 범죄성질 및 규모(범칙금액, 범인 수) 등에 따른다.

2.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검거실적이 있는 경우 그 검거실적의 30% 범위에서 공로를 인정할 수 있다.

3.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대한 공로는 그 업적이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대한 특별한 공로의 정도나 밀수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정책 부합성 및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가중·경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가중·경감의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결정은 관세청,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 관세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④ 신청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다음 해로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⑤ 세관장은 매월 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소요액 조서를 작성하여 본부세관장에게 보고하고, 본부세관장 및 직할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⑥ 관세청장은 포상금 소요액 예산을 분기별이나 월별로 본부세관장 및 직할세관장에게 배정한다.

⑦ 주소 및 거소의 불명(不明), 그 밖의 사유로 포상금을 포상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포상업무 부서의 장은 회계 부서의 장에게 관세포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포상금을 포상업무 부서의 공용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② 포상업무 부서의 포상업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금된 포상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1. 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송금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 계좌에 입금

2. 신고자별로 1매의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신고자 계좌에 입금

3. 신고자가 직접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별로 1매의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수령증을 받고 직접 지급

③ 외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송금 및 환전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해당 국가의 화폐로 환전하여 계좌에 입금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외주재 관세협력관 등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세관직원을 통하여 대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리신고한 세관직원의 계좌에 포상금을 입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세관직원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의 확인을 받아 포상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 해당 송금(입금) 영수증, 자기앞 수표 사본

2. 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 해당 자기앞 수표 사본, 신고자의 포상금 수령증 및 신분증 사본

⑥ 포상업무담당자는 제5항에 따른 증빙서류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밀봉한 후 봉투에 사건번호를 기재한 뒤 이를 이중 잠금장치를 갖춘 기구에 포상금 지급일부터 3년 간 보관한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신고자 또는 대리신고한 세관직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수령한다.

 

제11조(포상의 제한) ① 같은 공로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② 이미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하지 않는다. 다만,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범칙행위자, 범죄대상 및 범죄방법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막연하거나 단순한 정보에 대해서는 포상금액을 경감하거나 포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심사위원회 회의록에 그 사유를 기록·유지한다.

④ 세관공무원이 신고하거나 세관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관세포상심사위원회는 관세청,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에 각각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의 사항은 최소 3년마다 심의하여야 한다.

1. 포상대상자

2. 공로의 평가

3. 포상의 종류

4. 포상금 지급액

5. 포상금제도 운영 결과와 이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 포상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

② 관세청 관세포상심사위원회는 조사감시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 혁신기획재정담당관

2. 통관기획과장

3. 심사정책과장

4. 조사총괄과장

5. 정보기획과장

6. 관세·무역 및 관세범 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③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 관세포상심사위원회는 조사업무 담당국장(대구·광주본부세관 및 직할세관은 조사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 본부세관의 경우에는 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 소속 5급(대구본부세관 및 광주본부세관은 6급) 이상 공무원, 직할세관의 경우에는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이 지정하는 6명 이내의 사람

2. 관세·무역 및 관세범 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④ 포상금의 지급액은 본부세관 또는 직할세관의 관세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하되, 심의·의결된 포상금의 지급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관세청 관세포상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한다.

⑤ 제2항제6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자신의 이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⑥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조사업무 담당과장이 수행하며, 간사는 관세포상심사위원회 회의 시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관세포상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로조서 작성자, 포상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통지한다.

 

제15조(수당)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포상업무의 전산관리) ① 이 훈령에서 정하는 포상금의 신청, 심의 및 지급 등과 관련한 업무는 포상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산시스템 미비 및 그 밖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포상관리시스템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포상담당자(관세청 포상담당자를 포함한다)는 그 사유가 없어지면 시스템에 사후 입력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개최하는 관세포상심사위원회 결정 건부터 적용한다.

 

※ 별표, 별지서식 :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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