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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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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백신 수입 신속통관 지원 안내
시행(예정)일 2021-01-11 개정(공포)일 2021-01-11
첨부파일

안내.pdf

■ 코로나19 백신 수입 신속통관 지원 안내

(관세청, 2021.1.11)

 

1. 관세청은 코로나19 백신 수입시 백신이 국내에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통관지원팀을 편성하고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사오니, 회원님께서 코로나19 백신을 수입신고할 경우 신속통관을 위해 관세사 기재란에 “긴급통관”(기재부호코드 “G”)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식약처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절차를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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