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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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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11-16 | 개정(공포)일 | 2020-11-16 |
첨부파일 | |||
■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안내 (관세청, 2020.11.16)
1. 2021년 1월 1일자로 한·영 FTA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2. 한·영 FTA 발효 이후 對영 수출기업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은 아래와 같이 한·영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 래 -
1.시행일자 : ’20.11.16.(월)부터(단,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은 ’20.12.30.까지) 2. 신청세관 : 인증수출자의 관할세관 인증부서 3. 신청방법 ①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 : 현재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한·영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원하는 자는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서’ 제출(단, 인증유효기간은 한·영 FTA 발효일부터 기존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② 신규 인증 : 기존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방법과 동일 (단, 인증유효기간은 한·영 FTA 발효일로부터 5년간)
※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서 1부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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