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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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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관장확인물품 수출입요건 변경 지침
시행(예정)일 2020-05-26 개정(공포)일 2020-05-27
첨부파일

지침.hwp

■ 세관장확인물품 수출입요건 변경 지침


(관세청, 2020.5.2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대상 19개 세번 세관장확인물품의 수출입요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 변경 내용
 ㅇ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대상 19개 세번 세관장확인물품의 수출입 요건을 첨부 1, 2와 같이 변경

 

□ 시행일
 ㅇ 2020년 5월 27(수)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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