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hwp
■ 세관장확인물품 수출입요건 변경 지침
(관세청, 2020.5.2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대상 19개 세번 세관장확인물품의 수출입요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 변경 내용 ㅇ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대상 19개 세번 세관장확인물품의 수출입 요건을 첨부 1, 2와 같이 변경
□ 시행일 ㅇ 2020년 5월 27(수)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