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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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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2-17 | 개정(공포)일 | 2021-02-17 |
첨부파일 |
주세법시행규칙.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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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51호, 2021.2.17.)
「주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2. 주요 내용 나. 기존 주류출고명세서가 월별로 작성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월별주류반출명세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류의 위탁 제조의 허용에 따라 월별주류반출명세서?주류수불상황표?원료용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수출납품용원료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의 서식에 위탁제조관련 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출용면세주류반출명세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인 수출신고필증에 대하여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자가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변경함.
3. 의견 제출
4. 그 밖의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