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1-02-17 개정(공포)일 2021-02-17
첨부파일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zip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54호, 2021.2.1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시에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발효 예정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입국에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 신청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 발급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도록 개선하여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함.
나. 납세자의 귀책 없이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결과 회신이 지연되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회신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현행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소 요건이 시행령의 인증 요건을 인용하면서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 인증 취소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
라.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 기준을 규정하는 등 한-인도네시아 CEPA 및 한-이스라엘 FTA의 주요내용을 반영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6 팩스 044-215-8079, 이메일 ntczzang@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ntczzang@korea.kr,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6,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